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5)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5)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9.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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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를 동원한 옥수수 장사

 

베한타임즈는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시리즈는 판례 중심으로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베트남의 사법재판 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응웬꽝뚜이엔(피고인1) 20066월경 흥이엔성 반장군에서 옥수수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부이반툭에게 도움을 부탁하였다. 이에 부이반툭은 홍이엔성 반장군 옥수수 판매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거리 패거리들(이하 패거리들’) 조직하여 옥수수 판매업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상납하도록 하였다. 만약 상납하지 않는 경우 옥수수 판매업자들을 폭행하거나 옥수수 운반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구체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았다.

 

[ 번째 사건]

패거리들은 20068월경 레티즁 자택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여 흥이엔성 반장군에서 옥수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하였다.  패거리들   명은 리테즁을 맥주집으로 불러내어 매월 1,500만동  월말에는 특별 상납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 페티즁은 2006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300만동을 패거리들에게 상납하였다. 

 

[ 번째 사건]

200612월에 이르러 레티즁은 흥이엔성 반장군에서 계속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패거리들에게  이상 상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패거리들은 레티즁이 옥수수 운반을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던 차량에 벽돌 2개를 던지는  차량 외부  유리창을 파손시켜 2백만동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 번째 사건]

패거리들은 20071 오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패거리들에게 협조하지 않던 응웬딘단 가족의 옥수수 운반 차량을 발견하였다. 패거리들은 운전수와 배달원이 차량 밖으로 나오자 마자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철봉으로 운전수의 머리를 타격하여 상해율 12% 해당하는 상처를 입혔다.

 

[ 번째 사건]

부이반툭은 20076 패거리들에게 황반라이와 도칵띠엡이 흥이엔성 반장군에서  이상 옥수수를 판매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그들의 차량을 방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패거리들은 1.5리터 석유병을 준비하여 황반라이의 자택에 도착하였고, 서로 망을 보다가 패거리들의 일원인 응웬반응언(이하 피고인2’) 석유병에 불을 붙혀 차량 내부로 던졌다. 또한 패거리들은 도칵띠엡의 차량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방화 피해를 입협다.  차량들에 대한 피해액은 각각 1,500만동  1,700만동으로 평가되었다.

 

흥이엔성 인민법원은 20089 형사 1심판결문에서 피고인1에게 협박에 의한 재산탈취죄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2 대해서는 재산 파손죄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1심법원은 기타 다른 피고인들의 죄명  형벌, 증거물 처리방법, 소송비, 항소권 등에 대해서도 결정하였다.  

 

피고인1  피고인2 각각 2008 9  10월에 하노이시 항소법원에 항소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11 2 판결문에서 피고인1에게 협박에 의한 재산탈취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2에게 재산 파손죄 징역26개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106 상고심 판결문에서 1심법원이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피고인들의 범죄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였고 형사책임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죄명과 형벌을 적법하게 선고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2심법원이 (1) 피해자 레티즁의 피고인1 감형  비수감 교정 판결을 구하는 탄원서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1 형벌을 감형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2)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피고인2 손해배상 확약  현지기관이 피고인2 현지에서 감독  교육을 받을  있도록 요청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2 형을 감형한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항소법원의 피고인1  피고인2 대한 형사책임 판결을 파기하고 2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노이시 항소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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