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6)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6)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9.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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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사건

20059, 동나이벽돌 주식회사(이하 회사’)  대표 응웬득황은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에 거주 중이던 베트남계 미국인 응웬탄빈(이하 피고인1’)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1 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응웬득황에게 미국의 업체로부터 2000억동 대출을 받을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대출금액의 6% 수수료로 요구하였다. 응웬득황은 해외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을 있다는 피고인1 말을 믿고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피고인1에게 전달하는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1 6%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은행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였고, 만약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수수료를 반환하며, 반면에 회사가 대출을 받지 않기로 번복하는 경우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다.  피고인1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할 사람으로 비바오 유한책임회사(이하 비바오’) 대표라고 사칭한 응웬티히엡(이하 피고인2’) 응웬득황에게 소개해 주었다. 회사와 비바오는 비바오가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대출금액 - 2000억동, (2) 대출금리 9.6%, (3) 대출기간 – 5, (4) 계약기간 – 30, (5) 수수료 대출금액의 6% (, 회사는 계약 체결 즉시 3%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보증금으로 입금).  

피고인1 보증금 입금을 위해 응웬득황에게 응웬득황과 피고인2 공동명의로 베트남투자개발은행(이하 투자은행’)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의 경리책임자는 응웬득황과 피고인2 공동명의로 개설한 투자은행 계좌에 수수료의 절반 금액인 60억동을 입금하였다.  반면 피고인1 미국 대출업체가 군대상업주식은행(이하 군대은행’)으로만 대출금액을 송금할 있다고 주장하며 군대은행에 응웬득황과 피고인2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투자은행에 예치된 60억동도 군대은행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응웬득황과 피고인2 군대은행에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며 예금 인출시에 명의 명의자 서명이 모두 기재된 지급지시서를 제출할 것을 서약하였다또한 그들은 투자은행에서 60억동을 인출하여 군대은행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음날 피고인1 응웬득황의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지급지시서를 피고인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2 당해 지급지시서를 이용하여 30여일 동안 군대은행의 공동명의 계좌로부터 59억동을 인출하였다. 피고인2 인출한 금액을 본인 피고인1 계좌로 송금하기에 이른다.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1로부터 10억동을 압수하여 회사에게 반환했고, 군대은행은 응웬득황에게 1억동을 지급하였으며 응웬득황은 이를 회사에 반환하였다.  또한 20091 호치민 인민검찰원은 피고인들이 군대은행으로부터 59억동을 인출하여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기에 의한 재산탈취죄 기소하였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20094 형사 1 판결문에서 피고인1에게 사기에 의한 재산탈취죄 징역 20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2 대해서는 같은 죄목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1심법원은 피고인1 피고인2 연대하여 군대은행에게 49억동을 배상해야 하며, 군대은행은 49억동을 회사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2009 4 피고인들은 무죄 등을 주장하며 호치민시 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법원은 2 판결문에서 피고인1 피고인2에게 사기에 의한 재산탈취죄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항소법원은 군대은행의 담당직원이 응웬득황의 위조된 서명을 확인하지 못한 일부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군대은행이 회사에게 245천만동을 반환하고 피고인1 피고인2 연대하여 회사에게 245천만동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군대은행은 245천만동에 대한 손해와 이자액에 대하여 피고인1 피고인2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1010 상고심 판결문에서 1심법원이 군대은행 탈취를 당한 피해자라 보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군대은행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판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최고인민법원은 항소법원이 회사 피해자라 판단하고 군대은행이 직원의 과실에 대해 회사에게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법원이 피고인들이 군대은행으로부터 59억동을 탈취한 것은 군대은행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59억동의 절반을 회사에게 배상하고 동시에 군대은행도 나머지 절반을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항소법원의 군대은행과 관련된 판결을 파기하고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호치민시 항소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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