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7)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7)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0.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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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분쟁

20038, 다낭시의 A유한책인회사(이하 원고’) 하노이시의 B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공사비용은 105억동으로 다낭시 슈퍼마켓 건물 시공을 피고에게 맡겼다. 시공시간은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었고, 피고는 2003 8 착공하여 200312 2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4 1 피고의 건설공사 품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하고 토지를 인계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시공에 다소 오류가 있었고 공사 진도가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한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시공 평가금액에 대해 32억동을 인정하여 28억동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에 따른  184천만동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방수처리 비용 (12억동), 토목공사 수리비용(15천만동), 감정비용(3억동), 설비 임대비용(3천만동), 위약금(16천만동-시공 평가금액 32 기준).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4억동  손해배상금184천만동   224천만동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는 다낭시 슈퍼마켓 공사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라 시공 평가금액을 35억동이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지급한 28억동 이외에 7억동이 미지급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7억동의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자재구매 이자(1억동), 노동자 임금(8천만동), 설비  자재 이전 비용(15천만동), 작업발판  거푸집 압수에 따른 기회비용(7천만동), 공사 중단에 따른 수입손실(3억동).  항목을 금액을 합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억동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007 12 다낭시 인민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방수처리 비용 (12억동), 토목공사 수리비용(15천만동), 감정비용(3억동), 위약금(17천만동  시공 평가금액 35 기준)   182천만동의 손해액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에 대해서는 시공 평가금액을 35억으로 인정하고 공사 대금 미지급분 7억동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다낭시 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20087 다낭시 항소법원은 감정비용을 28천동으로 감액하는   18억동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였고, 1심법원과 동일하게 시공 평가금액 35 기준으로 원고에게 공사 대금 미지급분 7억동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0123 최고인민법원은 다낭시 인민법원이 원고로 하여금 감정평가 기관(건설부 건설기술과학연구소) 직접 계약을 하고 모든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한것은 해당 법령 위반이라고 보았고, 다낭시 항소법원이 건설부 건설기술과학연구소의 감정평가서 이외에 슈퍼마켓 공사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다낭시 건설기술 자문센터의 감정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다낭시 건설기술 자문센터의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1) 설계서에 정해진 간격에 비해 넓게 철근을 설치하여  590kg 직경 14mm 철근이 부족한 상태였다; (2) 지하층에 콘크리트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바닥 접합면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3) 경사로에 콘크리트 두께가 30mm 정도 얇게 시공되었다.

반면에 최고인민법원은 원고가 시공 과정의 감리를 소흘리 하거나 시공상 문제점들에 대해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주의를 주었던 사실 등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피고가 노동, 안전, 기술 등에 관한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설계서에 따라 시공 일정과 품질을 보장하겠다고 서약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위반에 대한 잘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  2 법원의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방수처리 비용(12억동)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3개의 관련 계약 중에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존재하는 계약은 2개밖에 없었고  12억동의 방수처리 비용은  작업량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1  2 법원이 이런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 피고에게 12억동 방수처리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다낭시 건설기술 자문센터의 감정결과  따르면 경사로에 두께 30mm 콘크리트를 추가하면 되는 것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체를 다시 시공하고  수리 비용에 대해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1  2심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1  2 판결을 파기하고 1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다낭시 인민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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