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8)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8)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0.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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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보험계약 분쟁(상)

[원고측 주장 사실]

200512, 러시아 C유한책임회사(이하 ‘C회사’) 러시아 D유한책임회사(이하 ‘D’회사) 당시 각각 소유하고 있던 Shanter선박과 Takota선박(이하 통칭하여 선박’) 베트남 A상업주식회사(이하 원고’)에게 판매하도록 러시아 K유한책임회사(이하 ‘K회사’)에게 위임하였다.

베트남 운송교통부 장관은 원고에게 Shanter선박과 Takota선박에 대한 매매허가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선박을 구입하기 위하여 CNF 베트남 하이퐁 조건으로 K회사와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 체결하였다(구매대금: Shanter-USD450,000, Takota-USD576,000). 매매계약서에는 Shanter선박이 고장난 상태이고 Takota선박이 Shnater선박을 하이퐁 항구까지 예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선박에 대하여 B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로부터 선체보험을 구매하였다 (원고는 보험 신청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나훗카시에서 Takota선박을 인도받았고, Topa선박이 예인해오고 있던 Shanter 선박을 인계하였다. 원고는 2006213 피고에게 Shanter선박과 Takota선박이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하이퐁 항구로 출발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632 Shanter선박이 하이난섬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에게 Shanter선박 침몰사고를 통보하였다. Takota선박이 하이퐁 항구에 도착한 직후 원고, 피고, Takota선박의 선장 등이 회의를 하였으며, Takota선박의 선장은 선박 침몰의 이유로 기상 악화로 인한 강한 바람 파도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Shanter선박 손실로 인한 보험금 USD450,000, 보험금 미지급 연체이자 USD80,000 USD55,000 청구하였다.

[피고측 주장 사실]

피고는 원고가 러시아로부터 매입할 Takota선박과 Shanter선박에 대해 보험증권을 발행하였으나, 보험증권 발행시까지 원고로부터 Shanter선박이 예인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만약 Shanter선박이 예인될 것을 알았더라면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 등록점검기관에 의해 발급된 Shanter선박의 편도 향해허가서에는 Shanter선박이 출력950kw 이상의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Takota선박은 예인선도 아니었고 예인허가서도 없었으므로 원고는 러시아 등록점검기관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였다.

Takota선박의 선장 등은 해난보고서에 강한 폭풍으로 인하여 Shanter선박이 침몰했다고 언급하였으나, 국립기상수문예보센터 등의 확인서에 따라 Takota선박의 항로 구역에 폭풍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따라서 Shanter선박이 실제 침몰했다고 확정할 있는 근거가 없다.

원고는 보험 신청시에  K회사가 선박 매도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선박소유증명원에는 C회사와 D회사가 선박 소유주인 것으로 판명된 , K회사는 원고에게 선박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는 선박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없어 원고는 Shanter선박에 대한 보험 권익이 없고 따라서 보험금 수취인이 없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C회사의 K회사에 대한 위임장은 영사확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매매계약서 6조에 선박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매수자(원고) 선박 대에 대한 모든 손실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조에는 베트남 하이퐁 항구에서 CNF 조건으로 구매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는 , 원고와 K회사가 선박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원고는 매수자로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 인수인계서는 하이퐁에서만 서명될 있으며 Shanter선박이 하이퐁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아무런 손실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보험금 지급도 받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Shnater선박이 실제 하이퐁 항구를 향하여 블라딕보스톡 항구에서 출항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Shanter선박에 대한 사고가 실제 발생했다고 단언할 없다. 이는 Shanter선박에 대한 출항기록서 사본 베트남 번역본에는 Shanter선박이 Takota선박에 의해 예인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출항기록서의 출항일자와 원고가 보고한 출항일이 상이한 점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대부분의 서류는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고 외국기관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영사확인도 받지 않았고 베트남 공증기관에 의해 번역 또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호에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이어집니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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