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사라진 여행자 보험
베트남에서 사라진 여행자 보험
  • 정진구 기자
  • 승인 2019.10.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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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령 사례 많아 판매 중지, 교민들의 건강보험 대안은?

호치민시 교민 A씨는 얼마 전 고열 및 감기 증상으로 1군에 위치한 병원에 갔다가 진료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간단한 독감 검사와 처방전만 받았는데 무려 300만VND이 나왔다. 이처럼 베트남 의료비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베트남에 온 대기업 주재원들의 경우,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그런 혜택이 없다면 만약을 대비해 보험에 들어야 한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에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있다. 여행자보험이 대표적이고, 자녀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유학생 보험도 유용하다.

여행자 보험의 경우 그동안 베트남 교민들의 자주 애용했던 상품이다. 연간 10~20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베트남 현지에서 쓴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저렴한 보험료에 사실상 실손보험에 가깝다보니 교민들 사이에서는 필수 보험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여행자보험 상품 다수가 베트남에서만 판매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를 비롯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 베트남 여행자보험 상품을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아직 남아있는 소수의 상품도 한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주재원 및 그 가족에게만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베트남 현지에서도 가입이 자유로웠다.

여행자 보험을 갱신하려했던 교민 B씨는 “갑자기 베트남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 한국까지 가서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왜 갑자기 베트남 여행자보험 상품이 대거 사라진 것일까.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손해율이 높아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전체적으로 납입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훨씬 높은 구조가 되면서 보험사들이 더 이상 이 상품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정 보험금 수령이 가장 많이 적발됐던 베트남이 보험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외 여행자보험은 갑작스러운 상해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지만 일부 교민들은 성형 시술이나, 건강식품 구입까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민 C씨는 “일부 병원에서는 여행자보험이 있는지 물어본 후, 있다고 하면 굳이 필요 없는 비싼 검사까지 받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일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교민들에게 유용했던 보험상품이 사라져버린 셈이다.

 

베트남 현지의 보험 상품은?

베트남 로컬병원의 모습

베트남 현지에서 파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베트남에는 18개의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베트남의 일반보험약관에 따라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많은 교민들이 큰 병에 걸리면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경우가 빈번한데, 베트남 현지 보험상품은 이것까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베트남 보험 관련 법에는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화생명베트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받은 진단 및 치료까지 보장해주는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한국에서 발행된 각종 의료 증명서 등을 한화생명 본사에서 보증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한화생명베트남은 현재 교민들을 위해 장기저축보험에 따른 특약으로 사망, 장애, 암 진단, 수술, 실손까지 보장하는 종합보험과 별도의 암 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고용계약서를 쓰고 3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교민이라면 베트남 사회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도 베트남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총 급여의 32%) 등 3가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3% 부담, 노동자가 1.5%를 부담) 베트남 사회의료보험은 자신의 거주지에 위치한 베트남 병원에서만 적용되는 등 제한이 있지만 국가가 의료비의 80%까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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