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9)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9)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0.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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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보험계약 분쟁(하)

원고는 2007627 하이퐁시 인민법원에 소장과 증거자료를 접수하였다. 하이퐁시 인민법원은 심리절차를 거친 2008 57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피고는 Shanter선박의 전부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 , 원고에게 USD450,000 (베트남 동으로 환산시 7,193,250,000)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5,775,00동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기 항목의 총액은 7,229,025,000동이다.

이에 피고는항소장을 제출하였는 , 하노이 최고인법원 2심법원은 2009119 피고의 항소장을 기각하며 하이퐁시 인민법원의 200857 판결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2009224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감독심절차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안부 경찰총국은 2009 529 201018 원고의 재산탈취를 위한 사기 행각의 징후가 있어 입건 수사를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최고인민법원장 앞으로 상고를 요청하는 각각의 공문을 발행하였다.

 

가장 먼저 최고인민법원은 원고가 Shanter선박 손실로 인한 보험금 USD450,000,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연제이자 USD80,000, 손해배상금 USD20,000 USD550,000 피고에게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1심법원 2심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보험료 35,775,00동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것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1심법원 2심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을 실제로 존재하며 합법적인 계약으로 간주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1) 원고는 피고가 러시아에서 해체 목적으로 구매한 다른 선박에도 보험증서를 발급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타매수인과 K회사간의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2”)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K회사간의 매매계약서의 K회사 서명인과 매매계약서2 K회사 서명인이 동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명 자체는 동일하였다; (2) C회사가 Shanter선박 판매를 위하여 K회사에 발급한 위임장은 공증되지 않은 사본이었으나, 피고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해 위임장의 합법성이 인정되었다; (3) 원고와 K회사간의 매매계약서에만 Shnater선박이 Takota선박에 의해 예인된다고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있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Takota선박 선장은 200633일자 해난보고서에서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하이퐁 항구에 예항하는 동안 내내 강한 태풍을 만났고대만을 지나갈때쯤 엄청나게 강한 폭풍을 만났으며, 폭풍으로 인해 Shanter선박의 기둥이 쓰러졌다… Shanter선박의 침몰원인은 자연재해 때문인 것이다 진술을 하였는데, 국립기상수문예보센터에 따르면 Takota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항로 구역에 해양 날씨는 구름을 동반한 동북풍 4, 6급의 바람이 있었으며 바다의 물결이 높았다는 확인 결과가 있었다 (폭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1심법원 2심법원이  Shanter선박이 폭풍으로 인해 침몰하였는지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것은 실제 Shanter선박의 침몰 여부 조차 확정하기에 실체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보았다.

더군다나, 경찰총국 소속 INTERPOL 사무실이 러시아 연방경찰에 질의하여 받은 다음의 답변 내용은 반전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1) K회사 대표는 매매계약서상의 서명과 도장이 본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본인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K회사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고 인근에 K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식품관련 회사만이 운영되고 있었다; (3) 러시아극동지역 기관은 200626 Topa선박이 Shanter선박을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예인할 있도록 예인허가서를 발급하였다 (베트남 하이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1심법원 2심법원이 확고한 근거없이 판결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으면, 이에 1 2 판결을 파기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이퐁 인민법원에 환송하였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하이퐁 인민법원이 (1) 일반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건을 다시 접수한다는 사실을 공안부 경찰총국에 통보해야 하고, (2) 공안부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면, 민사소송법의 관련이 있는 다른 사건의 해결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의해 해결된 후에 사건을 진행할 있다 규정에 따라 상사사건 진행을 임시로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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