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1)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1)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0.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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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보증계약 분쟁

 [원고측 주장 사실]

응웬딘캥(이하 원고’) 찌에우자로(이하 피고’) 호치민시 5 13프엉 쩐티리엔 102번지 주택 (이하 본건 주택’) 매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련의 보증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1) 2003 11, 원고와 피고는 보증계약서를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71천만동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보증계약서에는 피고가 보증금 수취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2) 20048, 양측은 보증계약서의 매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매가격은 20억동, 보증금은 102천만동으로 보증계약서를 변경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3) 20052, 양측은 변경된 보증계약서를 해지하고, 기존 보증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나 보증금을 12억동으로 인상하는 새로운 보증계약서를 체결하였다.

(4) 20054 피고가 본건 주택 매매 이행을 하지 않자 매매가격을 30억동으로 인상하고 보증금은 12억동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보증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12억동임을 확인하는 부채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당해 부채확인서에는  호치민시 5 13프엉 쩐티리엔 102번지 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면 피고는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호치민시 5 13프엉 쩐티리엔 104번지 주택을 매도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본건 주택을 인도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12억동 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서 위반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초 보증계약서 체결시 원고는 본건 주택의 매도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르우자한, 탐바오팜, 타이띠깐 각각은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건 주택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본건 주택 상속분할  본인들의 상속분에 대한 사용, 매매, 관리의 권리를 피고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원고는 르우자한, 탐바오팜, 타이띠깐은  사건과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들로서  소송에 참가시키도록 법원에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배상금을 지급하여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측 주장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택매매 관계가 없었고, 오직 대출 관계만이 존재했을 뿐이며, 원고는 대출 시에 피고로 하여금 주택매매 보증계약서 체결하도록 강요하였다. , 보증계약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계하여 기재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이자금액은 계약에 기재된 금액에서 공제할  있었다.

 

원고와 피고간의 대출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1) 200311 피고는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리엔 씨에게 요청하였고, 리엔 씨는 피고에게  씨와  씨를 소개해 주었다.  씨와  씨는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6억동 대출 의사를 피력하였는 ,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78백만동(대출금 6억동 + 6개월치 이자 18백만동) 보증금으로 하는 주택매매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그후 피고는 8개월간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049 부터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는 피고에게 15천만동을 추가로 대출하기로 하고 미지급 이자금액 45백만동을 공제한  15백만동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보증계약에는 102천만동(대출금 15천만동 + 기존 원금 6억동 + 1년치 이자 27천만동) 보증금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20052월부터  다시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는 피고의  씨에 대한 채무금액 1억동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 하여금  12억동(이자 미지급금 1억동 +   채무 인수금액 1억동 + 기존 원금 75천만동 + 8개월치 이자 25천만동) 부채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4) 피고는 계속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법원의 소환장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간에 주택매매 거래 차제가 없었고 단지 대출관계만 존재하였으며 주택매매 보증계약의 작성은 원고에게서 대출 받은 금액을 보증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편에서 이어집니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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