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가라오케서 성매수로 체포된 한국인들
호치민시 가라오케서 성매수로 체포된 한국인들
  • 정진구 기자
  • 승인 2019.11.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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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새벽, 다수의 공안들이 호치민시 1군에 위치한 A가라오케에 들이닥쳤다. 이곳은 베트남 일반 가라오케가 아닌,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식 가라오케였다. 공안은 불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이곳의 한국인 매니저 4명과 여성 종업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호치민시 공안은 현재 가라오케 불법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7일 저녁, 사업차 베트남을 찾았던 6명의 한국인 남성들은 식사 후 A가라오케를 찾아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셨다. 그리고 이들 중 3명은 자신의 파트너였던 여성 종업원들과 소위 말하는 ‘2차’를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각자 묵고 있던 아파트로 여성들을 데리고 갔다. 잠시 뒤 공안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듯이 이들이 머물던 두 곳의 아파트를 급습, 성매수 혐의로 전원 체포했다.

체포된 한국인 3명 중 1명은 다음날 바로 나왔지만 2명은 조사를 받고 이틀 후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행법상 영장 없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최대 9일이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이 성매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벌금은 50만VND~100만VND이다. 벌금이 센 편은 아니지만 심할 경우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반면 성매매를 알선한 가라오케 관계자들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안의 성매매 단속

앞에 언급한 내용은 호치민시 한국총영사관에서 파악 중인 사건이다. 한국인 일행 중 한 명이 영사 콜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달 26일, 호치민시 공안에 의해 한국식 가라오케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인사회 정보통에 따르면, 가라오케에서 성매수를 했던 또 다른 한국인 남성들도 이날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조사 후 풀려났다고 한다.

호치민시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날 특별히 가라오케 집중 단속이 있었다고 공안으로부터 통보 받은바 없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국인은 3명이 전부”라고 말했다.

가라오케를 통한 불법 성매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한국인들이 한국과 같은 유흥시스템을 베트남에 들여온 것이다. 이런 가라오케들이 호치민시에서도 끊임없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데, 잘 알려진 곳만 해도 10여곳에 달한다. 교민 B씨는 “대형 가라오케들의 매출이 상당하다고 들었다. 한국에서 여행이나 출장 오시는 분들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질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술을 마신 뒤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처럼 성매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베트남 구치소를 경험해야 하고,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별 탈 없이 풀려났다 해도 공안 데이터에 기록이 남아 향후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호치민시 총영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공안은 수시로 언제든지 성매매를 단속 할 수 있다. 한인들이 해외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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