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 재정 안정성 확보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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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1.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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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법안이었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함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함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다만 교과용 도서 등 지원대사관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가 되면서 두 차례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 들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2017년 9월 국회 정론관에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법안 통과 후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의 숙원 법안이 번번이 반대 의견에 막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특단의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직접 방청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

해외의 한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에 총 32개가 있다. 여기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는 재학생은 총 1만3000여명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부 학교들은 교민사회가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한국학교가 있지만 이곳 역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신선호 교장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돼봐야 겠지만, 원칙적으로 한국 아이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겼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는 베트남과 중국 등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 이사장 10여 명이 직접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방청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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