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2)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2)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1.0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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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분쟁 (2)

(당사자들의 주장 사실에 이어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20079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1) 피고는 원고에게  201천만동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 르우자혹, 탐바오팜, 타이띠깐(이하 소송관련자들’) 피고와 연대하여 상기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소송 관련자들의 본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담보설정을 금지하는 2007 87일자 가처분소송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1심판결 전부에 대해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은 피고가 3번이나 합법적으로 소환되었음데도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심재판을 중단하고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1심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민법원에 출하였다.

고인민법원은 급심 판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소송관련자들 중에는 피고와 주소지를 달리 하거나 외국에 거주 중인 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소송문서(통지서, 소환장, 재판개시 결정서, 1 판결문 ) 소송관련자들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피고에게 전달한 것은 소송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소송관련자들은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았기에 1심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고, 특히1심법원은 법령이 정하는 외국송달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외국에 거주 중이었던 타이띠깐은 소송에 참가할  없었던 것이다.

(2) 1심재판 이후 소송관련자들은 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호치민시 인민법원장과 호치민시 인민검찰원장에게 제출하였고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도 직접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의 항소 사건으로만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가 3번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심재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오류인 것이다. 

또한,  고인민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본질이 금전대출 관계이며, 주택매매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피고의 채무변제 의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 고인민법원은 하나의 주택매매 보증계약과 하나의 대출금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주택매매 보증계약서와 차용증에 기재된 12억동 금액은 피고가 여러차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대출금과  금액의 이자를 합계한 금액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인민법원은1심법원이  관계의 본질을 주택매매를 위한 보증관계라고 확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였다: (1) 본건 주택은 소송 관련자 중의 1명인 르우자혹과 타이찌에우반의 소유였으나 타이찌에우반이 유언없이 사망한 , 르우자혹은 법원에 본인의 9 자식들이 본건 주택을 소유하도록 재산상속분할을 청구하였다, (2) 따라서, 본건 주택에 대한 재산상속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에 본건 주택은 르우자혹  피고를 포함한 9명의 자식   10명의 상속재산인 것이었다, (3) , 원고와 피고는 주택매매 보증계약 체결 당시에 본건 주택에 대한 재산상속분할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동재산의 처분은 공동소유주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소송 관련자 이외의 6명의 공동소유주들은 피고에게 공동재산 처분에 대한 위임을 한바 없었다. 따라서, 고인민법원 주택매 증계약   고는   도할 유권이  , 1심판결과 같이 12억동이 주택매매를 위한 보증금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매매 보증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인민법원 소송관련자들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주택매매 보증계약 체결이나 대출 사실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이 소송 관련자들로 하여금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인민법원 1심법원이 소송관련자들로 하여금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담보설정을 금지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본건 주택은 공동상속인 10명의 상속재산이고 피고는   1명일뿐이며 소송 관련자들은 본건 주택매매 보증계약 체결이나 대출 사실 등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고인민법원 1심법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3자가 중개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규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1심법원은 피고가 진술한 대출 중개인에 대하여 심문하지 않았고 차용증에 증인으로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문하였으나 피고와 대면시키지는 않았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과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1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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