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3)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3)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1.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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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대 몰수

붕타우성 N수출입회사(이하 원고회사’) 국영회사로서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베트남 국내 시장에 유통하는 회사이다. 당띠뚜엔(이하 피고인’) 원고회사의 재무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1 사장으로 임명되어 경영 전반  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회사의 고위 임원으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국가 경제관리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원고회사에게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붕타우성 재무국 회계재무 점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국가 경제관리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초래한 손실액이  540억동에 이르렀다.  손실액 중에 계약서 없는 거래로 지급한 금액은 300억동이었고, 할인혜택 거래로 지급한 금액은 190억동이었으며, 허위 운반비 영수증 구입으로 지불한 금액이 50억동이었다. 특히 허위 운반비 영수증 구입 행위는 피고인이 원고의 회계장에게 지시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되었다.

원고회사 회계장은 원고의 화물운송 기사에게 붕따우성 J무역상사(이하 피고회사’) 허위 운반비 영수증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144개의 허위 영수증이 구입되었는 , 영수증에 기록된 총금액은 200억동이었다. 상호 합의에 따라, 원고회사는 영수증상 총금액의 5.5% 해당하는 11억동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회사는 5% 해당하는 10억동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었고 0.5% 해당하는 1억동을 수수료로 수취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회사가 허위 영수증 구입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39억동에 이르렀다.

20063 붕따우성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뇌물증여죄 징역 20, 국가 경제관리 규정 위반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힌  징역 12, 탈세죄 징역 4, 재산 탈취사용죄 징역 3   4 죄의 처벌을 합산하여 최종 형벌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붕따우성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400억동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붕따우성 인민법원은 원고회사와 피고회사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회사로 하여금 원고회사에게 11억동을 반환하고 민사소송 재판비용으로  2,800만동을 납부하라고 판결하였다.

20064 피고인은 항소하여 형사처벌 감형과 배상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2 재판 중에 형벌에 관한 항소를 취하 히였고, 2심급 심판위원회는 피고인의 취하에 동의하였다.

2006 4 피고회사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 , 1심판결의 반환금액 11억동 중에 10억동을 이미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1억동은 주식화에 따라 기업가치로 환산되어 반환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한, 피고회사는 민사소송 재판비용  2,800만동에 대해서는 기업의 주식화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 회사의 주주들이 반대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20068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은 1심법원의 피고회사에 대한 민사배상책임 판결  민사소송 재판비용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20095 최고인민검찰원장은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과 붕따우성 인민법원의 1심판결을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하였다.

20104 최고인민법원은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지급한 11억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취득한 금액이므로 전액 국고로 몰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과 2심법원은 상기 금액을 국고로 몰수하도록 판결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한 것은 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붕따우성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199912월부터 20016월까지 원고회사와  144개의 영수증을 거래하여  200억동을 신고하였고  10억동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 , 최고인민법원은 당해 10억동의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붕따우성 국세청을 사건 관련 권리  의무를 가진 자로 확정하여 소송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나머지 1억동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주식화를  재산  자본을 경영, 생산  조직에 능동적으로 사용

  있고, 국영기업의 주식화하기 전의 모든 권리  의무와 책임을 물려받고,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  의무가 있다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가여  1억동을 국가에 몰수하기 위하여 피고회사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법률 규정대로 2,800만동의 민사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과 붕따우성 인민법원의 헤당 판결을 파기하고 1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붕따우성 인민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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