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새로은 법령 제정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새로은 법령 제정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11.1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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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새로운 화폐가 아니라, 결제거래에 사용되는 도구나 지불수단 형태의 법정통화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베트남의 현행 법률 중 돈세탁방지법에 암호화란 용어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 용어는 하위법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초안은 결제 상품 개발에 뒤지지 않기 위해 암호화폐를 명확히 정의하고, 암호화폐의 형태로 제공되는 결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며,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 암호화는 선불카드, 전자지갑, 모바일 머니의 형태로 전자 기기에 저장된 화폐가치를 포함하는 지불수단으로 간주된다.

선불카드와 전자지갑은 최근 대중화되고 있다. 한편, 모바일 머니는 여전히 정보통신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다.

중앙은행은 모바일 머니와 관련해 모바일 머니 제공, 모바일 머니 보안 메커니즘, 모바일 머니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 쯔엉탄득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암호 해독에 관한 규정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절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합법적인 암호화와 가상화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형태의 결제방식을 대중화하기 전에 모바일 머니와 그 활동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령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것 외에 최근 들어 암호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만큼 암호통화 이용자의 보안과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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