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키운 베트남동해 영유권 관련 중국 대변인 발언
논란 키운 베트남동해 영유권 관련 중국 대변인 발언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1.17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 8 중국 대변인이 발표한 쯔엉사 제도(스프래틀리 제도) 영유권에 대한 성명과 관련, 베트남 당국은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3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대변인은 기자회견 통한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겅슈앙(Geng Shu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기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이른바 ‘중국 난샤군도 점령 나섰다 말했다. 난샤군도(Nansha Islands) 베트남이 영유권을 가진 쯔엉사(Trường Sa) 제도의 중국식 명칭이다.

 

이에 대해 레티투항 대변인은 “황사(Hoàng Sa) 제도와 쯔엉사(Trường Sa) 제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을 입증할 역사적,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라며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황사와 쯔엉사 제도를 비롯한 영유권에 관한 국제 분쟁은 유엔헌장과 1982 유엔해양협약(UNCLOS)  국제적 법률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베트남 당국은 양국의 발전과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1982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의해 규정된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해역에 중국이 해양탐사선 하이양디지(Haiyang Dizhi) 8호와 호위함을 배치하면서 베트남과 중국간 긴장이 고조된  불과  주도   나온 중국 대변인의 발언은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동해에 인공섬을 개발하고 여기에 군사적 시설을  논란을 키워왔다.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있는 행동을 자제해  것을 중국에 요청해왔다.

 

레호아이쭝(Lê Hoài Trung)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이달  열린 국제회의에서 “소송은 베트남 동해 분쟁 해결을 위한 카드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1982 유엔해양협약에 의해 설립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 7 중국이 주장하는 베트남동해  구단선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재판 절차 참여를 거부했으며 재판 결과의 내용까지 완강하게 거부했다.

 

[베트남뉴스 TTXV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