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월 호치민시 마약담당 수사관은 찐홍응웬, 응웬흐우퐁 등이 빈땅군 13츠엉, 빈로이 다리 구역에서 헤로인을 거래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불법 매매 혐의로 응웬티헙(이하 ‘피고인1’)을 긴급 체포하였다.
담당 수사관은 피고인1의 소재지를 수색하던 중 피고인1의 친오빠인 응웬득하이(이하 ‘피고인2’)가 헤로인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하였고 피고인2의 소재지를 수색하여 헤로인 1.1002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2의 소재지에서 발견된 미화5만불과 피고인2의 명의로 등록된 기아자동차 1대(이하 ‘본건 차량’)가 압수되었고 피고인 2가 소유한 호치민시 고밥군 소재 주택(이하 ‘본건 주택’)이 압류되었다 (이하 미화5만불, 본건 차량, 본건 주택을 총칭하여 ‘본건 재산’이라 함).
2007년1월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i) 형법 제194조에 근거하여 피고인1을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ii) 형법 제41조 및 제194조에 근거하여 피고인1로 하여금 부당이득 8천5백만동 및 미화6천불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i) 형법 제194조 및 제4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2를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ii) 피고인의 본건 재산은 피고인2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이거나 적어도 관련 문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2이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확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41조 및 제194조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하는 판결을 하였다.
2007년1월 본 사건 관련자인 피고인2의 아버지 응웬반호이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본건 재산을 피고인2에게 반환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2도 형벌의 감경을 요구하는 항소를 신청하였다.
2007년 5월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은 피고인2에 대한 1심법원의 재산 몰수 및 형벌 판결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장은 당해 2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허락하고,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서 감독심 수속절차에 따라 상고심 재판이 열렸다.
2010년7월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2가 1.1002 그램의 헤로인을 보관하고 있던 행위는 형법 제194조에서 규정하는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형벌이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바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형사책임을 가중하거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2에 대해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2의 본건 재산에 대한 몰수와 관련하여 피고인1 및 피고인2와 그들의 아버지 응웬반호이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였다.
피고인1은 피고인2가 마약에 중독된 것을 알았기때문에 가끔 피고인2에게 헤로인 부스러기를 가져다 주었고 헤로인 판매로 취득한 자금은 본인이 사용하였으며, 피고인2의 본건 주택과 본건 차량은 응웬반호이의 자금으로 구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2와 응웬반호이의 진술에 따르면, 응웬반호이가 미화5만불을 피고인2의 본건 주택에 보관하였던 것이고, 피고인2가 응웬반호이로부터 받은 자금(그 원천은 응웬반호이가 1988년 이후 건설입찰 업무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본건 주택 및 본건 차량을 구입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었다.
비록 본건 주택과 본건 차량의 구매 가격에 대하여 피고인2와 응웬반호이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최고인민법원은 당해 재산이 피고인2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이라고 판단할 확정적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본건 재산이 형법 제41조에서 정하는 (i)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나 금전 또는 범죄거래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나 금전,” (ii) “범죄행위의 도구 및 수단으로 사용된 물건,” (iii) 국가가 유통을 금지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몰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형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범한 자에게 주형 외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등의 보충형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나 형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 몰수 보충형은 범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목적인 바 범죄행위의 성질 및 위험 수준에 상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2가 불법적으로 헤로인 1.1002그램을 보관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범죄에 의하여 재산이 형성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본건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범죄 사실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i) 1심법원이 형법 19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2의 본건 재산을 몰수한 것은 법률규정과 처분방침에 반하는 것이며 (ii) 2심법원이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1심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지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 내용 중에 피고인2의 재산 몰수에 대한 결정 부분을 파기하고 2심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