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건․사고…무참히 깨진 ‘코리언 드림’
연이은 사건․사고…무참히 깨진 ‘코리언 드림’
  • 정진구 기자
  • 승인 2019.11.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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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베트남인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베트남인과 관련해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7월 베트남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6일 자정 경, 경기도 양주시에 살던 30살 베트남 이주여성 A씨가 행방불명 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하루 뒤 경찰은 A씨의 남편인 한국인 신모씨(57세)를 긴급 체포하고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신씨는 직장을 구하러 가겠다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유족에 따르면, 남편 신모씨가 평소 생활비도 주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직장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씨는 범행 후 전북 완주에 A씨의 사체를 암매장하고, 사건 현장에서 10여km 떨어진 한 저수지에 A씨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초기 피의자 신씨는 A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발뺌했으나 차량 안에 남아있던 핏자국이 발견돼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무려 30살 가까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씨와 결혼해 석달전 한국에 들어왔던 A씨는 ‘코리언 드림’은커녕 젊은 나이에 변을 당하고 말았다.  

 

이주여성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여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웃사촌’ 베트남 선원 6명 실종 

 

지난 19일에는 베트남인 선원 6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한 갈치잡이 배 대성호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 중 22일 현재 11명이 실종 상태(1명 사망)다. 실종자 중 6명이 베트남인인데 이들 대부분이 꽝빈성에 거주하던 이웃사촌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에서 조업하면 베트남에서보다 몇 배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선원취업비자(E-10)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

 

실종자들의 남다른 사연에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베트남인 실종 선원 B씨는 결혼한지 2개월밖에 안된 새신랑이다. 꽝빈성 떤쑤언에서 7년 넘게 연애를 해왔던 B씨와 그의 아내는 경남 진주에 신혼집을 차리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통영에 차려진 가족대기실에서 B씨의 아내는 "나쁜 소식이 없기를 기도한다"면서 "남편을 빨리 찾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밖에 실종된 다른 베트남 선원들도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여럿이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선원 일을 하며 200~300만원씩 벌어 대부분을 베트남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등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해와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침몰한 대성호가 입출항 신고를 어기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해경의 입출항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성호는 지난 11월 8일, 통영 해양경찰 파출소에 18일 오후 8시40분까지 통영항으로 들어오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다음날 새벽까지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원래 배가 입항 예정 시간을 넘기면 해경은 어업통신국이나 선주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배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찾도록 돼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 만약 해경이 규정대로 했더라면 사고 대처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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