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사업 외국인 소유한도 소폭 확대
항공운송 사업 외국인 소유한도 소폭 확대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11.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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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법령에 따라 베트남 항공운송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한도는 현행 30%에서 34%까지 확대된다.

이번 법령은 항공 운송 사업자의 경우, 최대주주가 베트남 개인이거나 베트남인 소유 법인이어야 한다. 외국 자본은 법인 총 자기자본의 49%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령을 마련한 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새로운 소유 상한제는 외국인 투자 자본 유치와 함께 국내 투자자들의 이익도 보장한다.

새로운 법령은 또한 10대 이하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 운송 사업체는 최소 자본금을3000억VND(1290만 USD)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1~30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은 최소 6000억VND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며 3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기업은 7000억VND의 자본이 요구된다.

공항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기업의 최소 자본금은 1000억VND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번 법령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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