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5)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5)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1.27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수죄

200796 떠이닌성 목바이 국경 세관은 161개의 귀금속 목걸이 (금목걸이 82  은목걸이 79) 소지하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응오떤칸(이하 피고인’) 적발하고 상기 목걸이를 장물로 압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한족 화교이자 호치민시 소재 A상업건설 유한책임회사(이하 ‘A상업건설’) 물자관리 책임자로 근무  이었다. 피고인은  200792 떠이닌성 목바이 국경을 거쳐 캄보디아로 출국하였 A상업건설의 실내장식 물품을 구매할  홍콩으로 건너갔다. 피고인은 홍콩에서 목걸이  목걸이 161 입하여 트남에 판매하여 차익 남기려고 였다. 고인은 200795 보디아 착하였고,  음날 트남 국하는 정에서 적발되었다.

 

B정평가회사 161 목걸  82 금목걸  함량 70%   408.3g(108.8 ) 거하여 16만동으로 치를 였으며, 머지 79 목걸이   70%   384.4g(102.5 ) 거하여 9,980동으로 치를 였다.  또한 C감정평가회사는  함량 70% 여성 장식용품의 경우 돈당 8십만동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상기 161 목걸이의 가치를 13천만동에 평가하였다.

 

따이닌성 인민검찰원은 20081 형법 153조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밀수죄로 기소하였고, 따인닌성 인민법원은 20083 형법 153, 46, 6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밀수죄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6개월을 선고하였다.  

 

따이닌성 인민검찰원은 1심판결에 대해 형법 153조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징역형으로 변경해서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20086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은 1심판결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20096 최고인빈법원장은 2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서 감독심 수속절차에 따라 상고심 재판이 열렸다.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이 차익을 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161개의 귀금속 목결이 (총중량: 792.7g, 총가치: 13천만동 ~ 25천만동) 소지하고 관세 신고없이 목바이 국경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였는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형법153조에 따라 피고인을 밀수죄로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급심 법원의 형벌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2007102일자 시행령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원이 양호하고 전과가 없는 등의 조건들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있다. 그러나 본건 피고인의 경우 아직 말소되지 않은 밀수에 관한 전과가 있는   사건은 피고인의 재범에 해당된다(하노이 최고인법원 2심법원은 19996 피고인에 대하여 밀수죄로 징역 3  벌금 1억동을 선고한바 있음). , 최고인민법원은 1심법원이 피고인의 동일한 전과를 주지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상기 재판관위원회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형법 46조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형사책임 감경사유로는 죄를 범한자가 정직하게 진술한다 것이 있을 터인데 1심법원이 피고인이 화교 민족이여서 베트남 법을  모른다 것을 형사책임 감경사유로 판단한 것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200084일자 시행령(형법의 일부규정 적용을 위한 지침)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이 1심재판 이후 1천만동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집행유예로 감경한 사유로 인정한 2심법원의 결정은 재판관위원회의 2007102일자 시행령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 내용 중에 피고인에 대한 형벌 결정 부분을 파기하고 2심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