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6)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6)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2.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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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응웬반응언 등은 하노이와 인근 지역에게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응오반혹(이하 피고인’) 상기 인터넷 도박에 참여한 자들 중에 하나였다. 피고인은 응웬반응언 등이 적발된 당시에 도주하였으나, 공안부 경찰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 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은 20089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은 축구경기 베팅 형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조직했던 응웬반응언 등과 친분이 있었고, 응웬반응언은 200511 피고인이 축구경기 결과에 베팅할 있도록 축구베팅 웹사이트의 내선번호을 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11월부터 20063월까지 본인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경기에 여러번 베팅을 하였고, 베팅금액은 최소 미화20불에서 최대 미화2,000불이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택을 수색 하여 노트북 1대를 압수하였고, 압수된 노트북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58페이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내용은 200511월부터 20066월까지 피고인의 베팅금액, 승액, 패액 등에 대해 자동 업데이트된 인터넷 서버 정보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박(베팅) 참여한 금액은 미화 120만불(200억동)이었고, 베팅 승액은 미화  97천불이며 베팅 패액은 미화 9만불로 피고인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미화 7천불(1억동) 이르렀다.

20093 하노이 인민법원은 형법 248 4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도박죄로 징역 3년과 5백만동의 벌금 부당이득 1억동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선고하였다.  20094 피고인은 1심법원이 선고한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하는 항소를 신청하였다.

20097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은 형법 248, 46, 60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징역 3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인이 35백만동을 납부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201011 최고인민법원은 상고심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와 증거 피고인에 대한 심문 결과 등에 근거하여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피고인을 도박죄로 선고한 것은 합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i) 피고인의 도박(베팅) 금액은 무려 미화 120만불(200억동) 이르렀고 부당이득 금액 또한 미화 7천불(1억동)으로 이는 모두 거액에 해당되었고, (ii) 200511월부터 20063월까지 장기간 도박을 하였으며, (iii) 새로운 도박 기법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문적인 범행을 확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 가중사유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죄질 위험성을 고려했을때 위법한 판결이었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최고인민법원은 2심법원이 주형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판결했으며 보충형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벌금/환수금을 납부한 사실에 근거하여 집행유예로 형벌을 감경한 것은 중대한 오류였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1심판결에 따라 5백만동의 벌금 1억동의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였으나 3천백만동만을 납부하였고, 2심법원은 벌금 또는 환수 등의 목적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 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이 1989년에 번이나 공공재산 절도죄로 형벌을 선고받았고, 이전에는 절도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집행유예에 대한 형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최고인민법원의 2007 시행령에 위배되는 판결이였다고 보았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 내용 중에 피고인에 대한 죄명, 형벌과 형벌집행 조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2심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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