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7)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7)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2.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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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반환청구 사건

20069 응웬흐우번  응오반륵(이하 원고측’) 벤째성 인민법원에 응웬흐우리엔  판씨하이(이하 피고측’)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측 주장]

피고측은 1999년경 피고측의 자녀인 판비뚜엣이 호주에 유학을   있도록 원고측이 보증해  것을 부탁하였고, 판비뚜엣이 유학과정에 필요했던 비용45,000 호주달러( ‘AUD’) 피고측이 원고측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였다. 원고측은 피고측에게 AUD 45,000  송금 수수료 AUD 124.30( AUD 45,124.30) 4회에 결처 원고측 (1)  판비뚜엣(2~4)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측은 피고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AUD 31,500 변제받았다: (1) 띠엔장성 거주자 턴반남을 통하여 AUD 13,000, 호치민시 거주자 쩐수언난을 통하여 AUD 1,500, 피고측의 자녀인 판씨푸를 통하여 AUD 17,000. 따라서, 피고측이 원고측에 갚아야  부채는 AUD 13,624.30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원고측은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판비뚜엣을 대신하여 AUD 7,774 학비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판비뚜엣의 자퇴로 인해 학교는 AUD 5,000 원고측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측은 원고측에게  차액 해당하는 AUD 2,774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또한, 원고측은 판비뚜엣의 베트남행 항공권 구입비 AUD 1,051 부담하였다.

 

원고측은 상기 항공권 구입비 AUD 1,051 청구를 철회하고 나머지 AUD 13,624.30  AUD 2,774 합계한  AUD 16,398.30 소송제기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다.

 

[피고측 주장]

피고측은 판비뚜엣이 호주에 유학을 갈수 있도록 원고측으로부터  4회에 걸쳐 AUD 45,124.3 빌린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고측에게 다음과 같이  AUD 40,000 변제하였다: (1) 띠엔장성 거주자 턴반남을 통하여 AUD 13,000, 호치민시 거주자 쩐수언난을 통하여 AUD 1,500, 피고측의 자녀인 판씨푸를 통하여 AUD 25,500 (원고측의 자녀에게 AUD 17,000  원고측에게 AUD 8,500). 또한, 피고측은 원고측의 채무 AUD 5,000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측은  AUD 45,000 모두 변제하였기에 원고의 청구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측은 판비뚜엣의 학비조로 빌린 AUD 7,774 원고측에게 모두 변제하였기에 원고측이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AUD 5,000  판비뚜엣이 원고측에 의해 강제로 베트남에 귀국해야 했기에 다시 호주로 돌아가기 위해 지급한 항공료 AUD 766.12   AUD 5,766.12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급심 판결]

벤째성 인민법원은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12천만동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AUD 8,500, 원고측과 피고측이 주장하는 변제액의 차액). 또한 벤째성 인민법원은 피고측이 학비 AUD 7,774 원고측에게 변제하였다고 확정하면서 원고측의 AUD 2,774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피고측의 AUD 5,000  AUD 766.12    AUD 5,766.12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양측은 항소를 하였으나, 호시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최고인민법원 판결]

고인민법원은  녀인 판씨 고측에게 금한 액에  쟁이 음에도 구하고 급심 원이 씨푸를  건에  리와 무를   송에 여시키지   대한 사소송절차 반이라고 판결하였다. , 원고측은 판씨푸가 AUD 17,000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측은 AUD 25,5000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인민법원 하급심 법원이 판씨푸를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아 판씨푸가 실제 얼마를 송금했는지 규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고인민법원 하급심 법원이 판씨푸가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측의 주장(AUD 17,000) 인정한 것에는 확고한 근거가 없었고 판씨푸를 심문했어야 하며 원고측의 AUD 8,500 수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피고측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피고측은 상고를 위한 감독심판개시 요청서와 함께 판씨푸가 원고측에게 AUD 8,500 송금  사실을 입증하는 국제지불증  신고양식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였는 , 최고인민법원은  서류의 합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  벤째성 인민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1심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벤째성 인민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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