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8)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8)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2.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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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 권한 남용죄

1999 10 응웬반롱(이하 피고인’) 국영회사인 닥랑성 수출입투자회사(이하 본건 회사’)로부터 수출품의 구입, 생산, 공급을 처리하는 공장(이하 생산센터’)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200012 본건 회사는 생산센터를 기업(이하 본건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피고인을 본건 기업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본건 기업은 본건 회사에 속하였으나 자율적으로 운영되었고, 본건 기업의 주된 업무는 본건 회사를 대신하여 닥랑성에 있는 주민들의 커피를 인수  가공하여   창고로 보내는 것이였다.

 

본건 회사의 921 공지문에 따르면, 본건 회사에 속하는 단위 기업들(  ) 창고로 보낼 주민들의 커피를 인수할때 절대 현금으로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본건 회사의 모든 단위 기업들은 커피 인수일로부터 10 이내에 해당 커피를 가공하여 본건 회사의 창고로 보내야 했다. 만약 본건 회사가 상기 기한이 지나도 커피를 인도받지 못하면 단위 기업이 해당 커피를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단위 기업과  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본건 회사가 주민들에게 커피 인도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건 회사의 입고표  단위 기업의 입고표가 있어야 했고, 본건 회사의 입고표가 없는 커피에 대해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없었다. 또한, 본건 회사의 단위 기업들이 인수한 커피를 간직하고 있거나 어떠한 방법이라고 입고된 커피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단위 기업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기업의 사장을 맡는 동안  1,226,184.49kg 커피를 인수받았다. 구체적으로 이전 책임자였던 응오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262,731.26kg  주민들로 인수받은 963,453.23kg 포함하였다. 본건 기업은 921 공지문에 따라793.368.72kg 본건 회사의 창고로 입고시켰고, 161,385.77kg 주민들에게 반환하였으며, 65,446kg 부언마투엇 지사에게 인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으로 커피를 인수하였고 해당 커피 일부의 판매로 현금화하였으며 커피를 구매하기 위하여  8명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현금을 맡기는 방법으로  196,979kg 해당하는  1,021,665,250동을 횡령하였다. 또한, 200112 본건 기업이 부언마투엇 지사에 합병되면서 피고인이 본건 기업의 사장직에서 퇴임한 시점에 본건 기업은  46명에게  205,984kg 커피 채무가 있었다.  이후에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은 5명에게 15,610kg 커피를 값았으므로 본건 기업은 나머지 41명에게  190,374kg 잔여 채무가 있었다.

 

20083 닥랑성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공무집행  직무, 권한 남용죄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한,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배상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였고 본건 회사가 나머지 피해자 41명에게 190,624kg 커피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0084 본건 회사는 본건 회사가 피해자 41명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다낭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은 본건 회사가 피해자 40명에게  188,624kg 커피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최고인민검찰원은 다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  직무, 권한 남용죄 선고한 것은 해당 법률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본건 기업이 부언마투엇 지사에 합병되는 시점에  196,979kg 커피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회사가 본건 기업과 부언마투엇 지사로 하여금 부언마투엇 지사가 본건 기업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피고인이 채무이행 책임을 지도록  것은 기업 인수합병 진행  피합병 회사는 합병 회사에 권리  의무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20074 본건 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될 시점에 본건 기업의 채무를  알고 있었지만 본건 회사의 채무로 편입시키지 않고 오히려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용납될  없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인은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는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본건 기업의 사장이였고 본건 회사의 위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음으로 하급심 법원이 본건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이 자발적은 배상한 것을 인정한 것은 법적으로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본건 기업에 대해 8명의 채무자가 있었으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본건 기업을 인수한 부언마투엇 지사는  채무자들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 하급심 법원이  채무자들을 소송에 참가시키지 않은 것은 타당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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