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아파트 프로젝트, 법률 위반 속속 적발
호치민시 아파트 프로젝트, 법률 위반 속속 적발
  • 류지엽 기자
  • 승인 2019.1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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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시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건축 프로젝트 시행 투자자측은 이러한 행정 위반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위반 내용을 부인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치민시 8군 인민위원회는 건설국, 투자계획국, 공안국 및 시 인민위원회와 회의를 거쳐 캉쟈(Khang Gia) 투자개발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캉자 아파트 프로젝트 관련 위반사항 제재에 대해 협의했다.

8군 인민위원회는 캉쟈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주 투자 시행사인 캉쟈 투자개발 주식회사가 소방점검 및 시공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허가를 실시하고, 상가구역을 주거 아파트로 임의 변경(상가구역 15개의 아파트를 주거용 아파트로 임의 배치)하여 판매한 정황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2억8500만VND의 벌금과 함께 결정문 1576/QD-XPVPHC을 발행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시행사측은 아직 시정 사항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11월 호치민시 8군 인민위원회는 캉쟈 아파트의 운영 중단에 관한 결정문 6003/QDTĐC-UBND를 발행하여 투자 시행사가 위반 사항들을 시정토록 요구했다.

건설부 감사관은 또한 부적합 시공 위반 사항에 대한 철거 및 시정 결정문을 통해 이행을 요구했지만 투자 시행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한편 호치민시 2군 빈칸(Binh Khanh Ward) 인민위원회와 건설국 감사관은 커이탄 아파트 프로젝트(Khoi Thanh Apartment, 브랜드명: Paris Hoang Kim)의 시행사 커이탄 부동산 주식회사의 건설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접한 주택 및 26층의 고층 아파트 건물(412개의 주거용 아파트), 내부 녹지 포함 총 면적 7079m²로 시행되고 있다.

2군 빈칸 인민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 시공 경계 벽의 위치가 토지 경계선 보다 더 뒤쪽으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이는 건설 허가 내용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 커이탄 시공사는 위반사항 시정을 위해 해당 경계에서 진행 중인 도로 건설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커이탄 시공사의 판찌히에우(Phan Chi Hieu) 부사장은 지난 11일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못한 일이 없다. 당국의 점검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며 위반 내용을 부인했다.

바이히엔 센터(Bay Hien Center, 떤빈군), 드래곤 코트 아파트(Dragon Court, 7군), 박랏찌엑 주거단지(Bac Rach Chiec, 2군), 캉쟈 아파트(Khang Gia Apartment, 떤푸군) 등 아파트 시공 프로젝트에서 조사된 일련의 위반사항들에 대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관련 조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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