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9)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9)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1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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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횡령사기죄

사실관계

 

19978 A건설유한책임회사의 사장 판반홍은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하여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판반홍  그의 배우자 쩐후에는 본인들 소유의 주택(이하 본건 주택’) 담보로 제공하였다. 1997 10 판반홍은 본건 주택에 대한 집문서 1부를 추가로 만들었는 ,  집문서는 본건 주택 소재지 인민위원회의 증명을 받았다.

 

한편, 19975 판반홍은 응웬화이남과 그의 배우자 턴티찐으로부터 6천만동을 매월 2% 이자로 6개월간 빌렸다.  판반홍은 199711  부채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상환을 하지 못한체 본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응웬씨 부부는   주택을 매입하길 원하였고 판씨 부부는 이에 동의하였다. 19981 판씨 부부와 응웬씨 부부는  15천만동에 본건 주택 매매를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판반홍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본건 주택의 추가 집문서를 응웬씨 부부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판반홍은 응웬씨 부부에게 부채 원금과 이자  67백만동의 부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응웬씨 부부는 이를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83백만동을 판씨 부부에게 지급하였다.

 

1차 하급심 판결

 

20069 닥랑성 인민법원은 형법 46  139조를 적용하여 판반홍을 재산횡령사기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판반홍으로 하여금 본건 주택 매매대금   83백만동을 응웬씨 부부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200610 판반홍은 다낭시 최고인민2심법원에 항소하여 형량을 감경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같은  응웬씨 부부도 항소하여 본건 주택의 매매계약의 합법성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20073 다낭시 최고인민2심법원은 1심판결 내용  판반홍에 대한 형벌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고, 민사책임 배상 부분에 관한 1심판결 결정을 파기하여 1심재판을 다시하도록 닥랑성 인민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하급심 판결

 

200712 닥락성 인민법원은 사건의 민사책임 부분에 관한 1심재판을 진행하였는 , 판씨 부부와 응웬씨 부부간의 본건 주택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선고하고, 당사자들이 200711  본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24억동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고 판씨 부부로 하여금  금액을 응웬씨 부부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200712 판반홍의 배우자인 쩐후에는 1심법원이 본인을 재판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판반홍은 1심판결 내용  24억동을 응웬씨 부부에게 반환하라는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판반홍은 20082 사망하였고,  이후 다낭시 최고인민2심법원은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최고인민법원 판결

 

최고인민법원은 판반홍이 15천만동을 응웬씨 부부로부터 사기로 편취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1 1심법원이 판반홍으로 하여금 83백동을 반환하라고 판결은 합법적이지 않았고, 따라서 다낭시 최고인민2심법원이 1심판결 내용  민사책임 관련 결정을 파기하고 1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은 옳다고 보았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판반홍의 배우자인 쩐후에가 판반홍과 함께 응우웬 부부에게 본건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추가의 집문서를 만들었다는 확정정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1심법원이 쩐후에를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고 판반홍과 연대하여 24억동을 응웬씨 부부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고인민법원은 당시 판씨 부부는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은행에 단지 4억동의 빚만 있었을 뿐이고, 본건 주택을 공매하여 은행의 빚도 탕감하고  잔여금으로 응웬씨 부부에 대한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건 주택을 압류해야 하였으나 2 1심법원은 본건 주택의 공시가격 조차 확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보았다. 또한 2 2심재판 시에 판반홍이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쩐후에를 소송에 참여시키기만 하고 판반홍의 상속인들이 판반홍의 유산 범위내에서 판반홍을 대신하여 응웬씨 부부에게 배상할  있도록 2 재판 과정에서 판반홍의 유산을 확정하지 않고 망자인 판반홍과 쩐후에가 응웬씨 부부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은 소송 절차상 중대한 오류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최고인민법원은 판씨 부부가 은행 부채에 대한 보증을 위해 본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씨 부부는 응웬씨 부부로부터 15천동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미 담보로 제공된 본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민사계약이 아니고 결국 당사자들이 합의한 매매대금 24억동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 수단에 불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판반홍이 당자사들이 매매대금을 24억동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24억동에 합의하였다고 입증될  없다면 판씨 부부가 응웬씨 부부로부터 편취한 금액인 15천동만을 배상 판결해야 하였으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  닥락성 인민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1심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닥락성 인민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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