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3월 A건설 주식회사(이하 “A회사”)는 레반록(이하 “피고인”)이 담당하는 제 5호 건설시공팀에게 쩌우꺼우-파라이 철도 토대 제2호 입찰 패키지 공사사업을 위임하였다. A회사는 B서비스 유한책임회사로부터 임대한 Kobelco 굴삭기 (이하 “굴삭기”) 1대를 제5호 건설시공팀에게 배치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공사를 위하여 굴삭기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3월 피고인은 개인 빚의 탕감 등을 위하여 C회사 사장인 응웬유린으로부터 3억5천만동을 받고 그에게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2008년8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본인의 범죄행위 전부를 진술하였다. 굴삭기는 수시기관이 압수하여 A회사에게 반환하였다. 재산평가위원회는 굴삭기의 가치를 3억5천만동으로 평가하였다.
2010년4월 박닌성 인민법원은 형법 제278조, 제46조, 제3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횡령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형법 제42조 및 해당 민법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응웬유린에게 4억5천만동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2010년5월 피고인은 형벌의 감경을 위하여 항소하였고,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은 1심판결 내용 중에 피고인의 형사책임 부분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재판 중에 이전과는 다르게 진술한 내용에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는데,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에 따르면, A회사는 피고인에게 선불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공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빠른 건설공사 진행를 위하여 본인 부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3억동을 대출받아 공사비용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현장 인력을 높은 임금을 주고 외부로부터 확보하여야 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부품 구매비용이 원할히 결산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관리능력 부재에 따라 다수의 공사 부품이 멸실되기고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시공에 적자가 계속되고 은행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부모의 주택이 압류될 것을 염려하여 굴삭기를 팔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은 굴삭기를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항소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2011년8월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이 그의 변호인에 의해 제시된 자료에 맞춰 진술을 변경했을 뿐이고, 그 진술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A회사가 제 5호 건설시공팀에게 도급형식으로 패키지 공사를 위임한 것으로, 공사로부터 수익이 있으면 A회사에게 귀속되고, 적자가 있으면 A회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에 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굴삭기를 인수받아 관리하고 맡은 시공 사업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대출계약 및 대출목적 설명서,” 할부 신용계약서” 등과 같은 문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3억동을 대출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굴삭기 1대와 불도우저 1대를 구매할 목적이었고 제5호 건설시공팀의 패키지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이 (i)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사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ii) 1심재판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돈이 급하고 빚을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여 응웬유린에게 굴삭기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ii) 구체적으로 굴삭기를 판매한 자금 중에 6천만동으로 자동차 구매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2억동으로 은행빚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1억9천만동으로 손님접대, 개인물품 구매, 친구와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항소심재판에서 피고인이 변경한 진술과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들은 기존 진술과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 부분을 파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의 피고인 형사책임에 관련된 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동안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를 애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재된 판례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김종각 변호사(jonggak7@gmail.com) 또는 김희중 변호사(alexheejoong.kim@gmail.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