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항의했던 박항서 감독 징계받아
심판에 항의했던 박항서 감독 징계받아
  • 정진구 기자
  • 승인 2020.0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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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안게임(SEA Game) 결승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던 박항서 베트남축구대표팀 감독이 친선전 4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징계윤리위원회를 열어 박항서 감독에게 친선경기 4회 출전 정지와 벌금 5000USD 징계를 결정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2월 10일 필리핀 마닐라 리살경기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동남아시안게임 축구 결승 후반 32분 심판 마헤드 알샴라니 주심의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결국 이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해 60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며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에 이어 베트남 축구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금메달 획득과 별개로 판정 항의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공격적, 모욕적,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는 규정 47조를 근거로 박항서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오는 26일 베트남과 이라크의 친선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징계는 친선경기로만 한정돼 박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에서 벤치에 앉을 수 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박항서 감독이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베트남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항서 감독은 당시 “상대 팀 선수에게 경고를 줘야 하는데 몇 번이나 주지 않은 장면이 있었다”며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려고 거칠게 항의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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