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콘도텔 소유권 관련 법령 제정 임박
베트남 콘도텔 소유권 관련 법령 제정 임박
  • 임광훈 기자
  • 승인 2020.02.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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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환경부(MoNRE)는 비거주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지침을 담은 문서를 관련 부처에 내려 보냈다.

 

콘도텔 등 비거주 재산의 사용권은 최근 수년간 이슈가 되어왔다. 콘도텔 가격의 하락세도 투자자들의 토지이용권에 관한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난주 발송된 이 문서에는, 천연자원환경부는 비거주 부동산 사업에 대한 의무와 조건에 관한 몇 가지 항목을 열거했다.

 

관광법 제48조에 따르면 콘도텔 등 비거주 부동산 상품은 숙박업과 식음료업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2018년 7월 6일 총리실이 발표한 Decision 27/2018/QĐ-TTg에 적용 받는다.

 

2018년 12월 14일 MoNRE에서 발행한 Circular 27/2018/TT-BTNMT에 첨부된 토지 및 부록 01조 제10조에 따르면 상업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지역은 반드시 상업용지로 분류해야 한다.

 

상업용 토지 투자자의 이용 및 이용 조건은 토지법 제126조 및 제15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들은 최대 50년 동안 땅을 임대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 기간을 최대 7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천연자원환경부의 최근 문서는 비거주 부동산이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양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2014년 5월 15일자로 제정하는 법령 43/2014/NĐ-CP의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 지방부서에 용도 및 사용조건에 관한 면허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든 라이센스는 기존 규칙에 따라 투자자의 의무와 지분을 보장해야 하며,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규모, 목적 또는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천연자원환경부는 최근 문서에 콘도텔 이외의 다른 종류의 비거주 부동산 상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누락했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는 천연자원환경부에 보낸 성명에서 "이 문서는 콘도텔만을 언급할 뿐 숍텔(Shoptel)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로 리조트 내에 지어져 2차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숍텔(Shoptel) 개념을 포함하도록 문서 수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각 콘도텔에는 전용 구역과 공유 구역이 있어야 하며, 콘도텔 가격은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역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콘도텔의 개념을 ‘숙박 아파트(accommodation apartment)’에서 ‘여행 아파트(travel apartment)’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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