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사증 발급 중단 ‘초강수’
베트남, 외국인 사증 발급 중단 ‘초강수’
  • 정진구 기자
  • 승인 2020.03.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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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지참 필수, 한국 방문자는 시설격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제한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역시 예외는 아니다. 바이러스 전파 초기 단계부터 감염 위험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을 막아왔던 베트남은 지난 18일 0시를 기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중단하는 전시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30일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증 발급은 중단되지만 공무를 비롯해 특별한 경우(전문가, 기업관리자, 고급 기술인력)에는 예외적으로 사증이 발급된다.

입국 요건은 한 가지 더 있다. 예외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필히 소지해야 한다. 판정서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기관은 베트남 당국이 승인한 기관이며 사전에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음성 판정서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 위험국으로 분류된 한국, 중국, 이탈리아 및 유럽, 미국, 이란, 아세안 국가를 14일 이전에 방문(경유 포함)한 경우에는 무조건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이 외의 국가에서 왔더라도 자가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베트남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공지한 베트남 입국 관련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공: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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