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민영화 위한 토지 관련법 개정
국영기업 민영화 위한 토지 관련법 개정
  • 임광훈 기자
  • 승인 2020.03.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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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부는 토지를 규제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2017년 11월 제정된 126/2017/NCP-CP를 개정해 기업 및 정부기관의 토지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3개 국영 기업은 2019년 8월 응웬쑤언푹 총리가 발표한 시행령 26/2019/QĐ-TTg에 의거 2020년 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해야 한다.

 

당꾸엣띠엔 재정부 기업금융국장은 "대부분의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토지에 대한 사업평가를 끝내지 못해 2020년내에 민영화가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당꾸엣띠엔 국장은 "사업 평가와 직결된 법령 초안은 기업이 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민영화 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6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법령 초안은 이르면 금년 1사분기 중 정부에 제출돼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민영화해야 할 93개 국영기업 중 호치민시에 본사가 있는 기업은 38개, 하노이는 13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BIDV, 국영석탄광물공사, 노던푸드, 미네랄원 등 4개 국영기업에서 최소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매각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모비폰, 베트남우편통신그룹, 베트남국영커피, 베트남시멘트, 하노이운송, 도시인프라개발 등을 포함한 62개의 국영기업에서 최소 50~6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정부가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기업은 주택도시개발, 베트남제지, 사이공쥬얼리등 2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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