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코로나19 관련 세부지침
호치민시의 코로나19 관련 세부지침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3.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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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행동 지침

호치민시가 응웬탄퐁(Nguyễn Thành Phong) 인민위원회 의장 명의로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하며 시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행동 지침을 내렸다.

1) 한 공간에서 열리는 20명이 넘는 회의 및 행사 중지. 직장내, 학교 및 병원 외에서는 10명 넘게 모이지 말기

 

2) 종교기관에서 20명 넘게 열리는 각종 행사, 종교활동 전면 중단.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각종 문회-체육 행사 중단

 

3) 진짜 필요한 일 아니면 외출 자제. 60세 이상은 집안에 머물기.

 

4) 공공장소 및 직장내 마스크 착용 필수. 국민들은 마스크 미착용자들과 접촉, 거래 및 업무를 보지 말 것

 

5) 늘 코로나 예방에 신경 쓸 것. 2미터 안전거리 준수. 비누 및 세정제로 손 자주 씻으며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 충분한 영양소 섭취 및 운동 필요

 

6)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회사 등은 선풍기 사용 및 창문을 열어 자연풍 전환 권유. 에어컨 사용이 필요시 최소 27도 유지. 책상, 의자 및 사무실 내 청소 및 소독 자주하여 청결 유지

 

7) 모든 서비스업 영업 중단(영업중단 제외: 주유소, 약국, 마트, 식품 및 생필품 판매점과 진찰-치료 기관)

 

8) 고가빌딩 및 아파트 내에 있는 기업들은 온라인 재택근무 권고. 근무 시 한 공간에 10명 넘지 말기. 2미터 안전거리 유지 및 개인보호를 위한 물품 사용

 

9) 허위사실, 가짜 뉴스 등에 현혹되지 말고, 필요한 내용은 호치민시 공식 정보망에서 확인. 허위사실, 가짜 뉴스 등 유포시 법적 조치

 

10) 정부가 금지하지 않는 생산 및 경영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 온라인 쇼핑 권유

 

11) 14일 의료 격리 규정 준수. 의료 격리자들에 대해 차별 금지

 

12) 2020년 3월 28일부터 호치민시는 아래와 같은 행동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벌 실시함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베트남 정부 2013.11.14. 제176/2013/NĐ-CP 시행령)

-관할기관의 격리이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 정부 2010.9.30. 제101/2010/NĐ-CP 시행령과 2013.11.14. 제176/2013/NĐ-CP 시행령)

 

-정부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의료용 마스크 생산 및 판매자 및 기업 (베트남 정부 2013.11.15. 제185/2013/NĐ-CP시행령, 2013.9.24. 제109/2013/NĐ-CP시행령, 2015.11.19. 제124/2015/NĐ-CP시행령, 2016.5.27. 제49/2016/NĐ-CP시행령)

 

출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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