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시외 이동 제한 관제소 설치
호치민시, 시외 이동 제한 관제소 설치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4.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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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는 지역간 이동을 제한하는 총리령 No 16/CT-TTg에 따라 4월 1일부터 주요 고속도로 거점에 10곳의 교통 관제소를 설치했다. 관제소는 이동 차량 검문과 허가받지 않은 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1A 고속도로에는 총 4곳의 관제소가 설치됐다. 호치민시와 서남부를 잇는 호치민시-쯔엉르엉(Trung Lương) 고속도로, 그리고 호치민시와 빈증을 잇는 13번, 1K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 위치한다. 롱안에서 오는 50번 국도와 떠이닌성에서 오는 22번 국도에도 관제소가 세워졌다. 이밖에 2군 안푸에 위치한 호치민시-롱탄-자우저이 고속도로 진입로에도 관제소가 설치됐다.

 

호치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내와 시외를 오가는 모든 택시와 버스는 물론, 9인승 이하 공유차량 운행을 중단시켰다. 근로자를 태운 셔틀버스와 생산용 자재 운송, 식품 운송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지만 승객은 수용인원의 절반만 태워야 한다. 시외로 나가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건강신고서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제소 운영 첫 이틀 동안, 많은 운전자들이 시 당국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 수십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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