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영업 불가 업종 발표
호치민시 영업 불가 업종 발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4.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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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다수 지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와 관련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3일 저녁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 

22일 응웬쑤언푹 총리령으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내려졌지만, 영업 가능 업종 지정은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소관이라 하루 동안 혼란이 있었다. 실제로 하노이시와 다낭시는 23일 오전부터 곧바로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을 허가했지만 호치민시는 운행 중단을 고수하기도 했다.

23일 저녁 발표된 호치민시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히 영업이 불가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Beauty Salon(고급 피부 관리소를 의미하며 미용실, 이발소는 영업 가능)  성형수술 병원, 스파, 사우나, 물리치료 센터, 마사지, 놀이터, 레저, 극장, 웨딩홀, BAR, 카라오케, PUB, BEER CLUB,  PC방( INTERNET, GAME ONLINE), 스포츠 센터 및 헬스장, 요가 연습장 등이다. 영업 재개는 추후 지침이 나올 때 까지다.  

이밖에 여행객을 위한 홈스테이와 AIRBnb, 2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및 종교활동, 그리고 학교, 병원, 회사 이외의 공공장소에서 20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 영업이 가능해진 업소도 보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사람간 거리 2미터 유지 등의 조치는 그대로 시행된다. 

한편 호치민시 도료교통국은 시내 택시 및 공유차량 서비스(9인승 이하) 운행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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