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재외국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5.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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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더라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종 현금성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 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지원금은 국가에서 주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크게 나눌  있다. 지급 방법은 전국 229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현금성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규모의 지원이다. 당초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4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80만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해 100만원을 준다. 5 4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지급을 시작하며 일반국민  1900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 외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지역별로 특징이 제각각이다. 지역에 따라 재외국민(在外國民,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 받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코로나19 위기 국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 가구: 40만원, 2 가구: 60만원,

3 가구: 80만원, 4 이상 가구: 100만원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 : 5 4 오픈예정(긴급재난지원금.kr)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지급수단,신청방법,일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혹은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1, 511~531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 18~618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4~ · 직접 신청 어려우신 분은 지자체로 별도 문의. 518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 지원 예정

<출처 행정안전부>

 

 

서울 거주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활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접수는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중위소득 100%이하(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를 제외) 신청대상이다.

 

당초 신청대상에서 재외국민은 제외됐었지만 차별이라는 민원을 받아들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외국민이라도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3 30()~5 15()까지다. 이미 온라인은 3 30()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중이므로 평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는 요일 5부제 방식으로 4 16()부터 받기 시작했다. 신청일부터 안내까지 최소 일주일이 소요된다.

 

지급이 결정되면 서울사랑모바일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택일하여 지급받을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당 30~50만원이며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사용기한은 애초 정해진 기간보다 2개월 연장되어 사용기한이 8 말까지다.(문의 : 다산콜 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지역별로 신청 방식도 제각각

해외에 있는 경기도민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재난기본소득 사이트에서 번호를 입력해 간단히 받을  있다. 3 이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며 18 ·군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있으니 각각 확인하면 된다. 안성시는 25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서울은 중복수혜가 가능한 반면 경기도는 지자체 미분담금을 빼고 받으므로 총액이 줄어들  있다. 경기도는 지자체가 미리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정부가 애초 지급하기로  4 가구 기준 총액 100만원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시별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하는데, 받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있다. 반면 대리 신청이 불가한 지역도 있으니 일일이 확인해봐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원과 동시에 카드가 지급되는 원스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올해 329  경남에 주민등록을  도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521000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 가구는 20만원, 2 가구는 30만원, 3 가구는 40만원, 4 가구는 50만원 등을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 지급한다.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 지원금 천차만별 

경기 남양주시는 28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 80% 해당)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모든 시민이 1인당 현금 10만원을 받는다. 남양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  7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남양주시 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합치면  240만원이 된다.

 

반면 지자체가 별도로 전체 주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거주자(소상공인  특정 범주 지원책은 불포함)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금 100만원만 받게 된다. 강원도처럼 소상공인  특정 대상을 정해 지원금( 30만명 예정) 지급한 경우 중복수혜가 가능한 주민들이 받게  총액은 100만원보다 커질  있다. dondream.net 사이트를 참고하면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현황을 상세 검색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사용에 관한 특별법 따라 신청하지 않은 국민의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된다. 신청개시일(513)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된다. 코로나19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전자금 등으로 쓰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 공제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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