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어업협회, 중국의 주권 침해에 성명문 발표
베트남어업협회, 중국의 주권 침해에 성명문 발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5.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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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베트남동해상에서 어로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베트남어업협회(VINAFIS)는 지난 4일 반박 성명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해당 성명문을 중국 정부, 농림농촌개발부, 외교부, 당중앙위원회 외부관계위원회에 보냈다.

 

중국은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베트남동해에서 베트남 주권이 미치는 통킨 만(Tonkin Gulf)과 호앙사(Hoàng Sa) 군도의 일부를 포함한 지역의 어업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성명문에는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호앙사 군도를 포함한 베트남영해에 대한 주권, 법적 권리 그리고 이익을 침해하며 베트남 어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베트남의 호앙사와 쯔엉사(Trường Sa) 군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계획의 일원으로 소위 “산샤(Sansha)시”아래 두 개의 행정구역을 만든 중국의 최근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협회는 중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격렬하게 항의하며, 중국은 베트남 해역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어 베트남인들이 자유로이 어업할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베트남 관련 기관에 베트남동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 해역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어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베트남의 어업 종사자들에게도 해상에서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역 어업협회와 관련 기관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모든 어업 종사자들은 평소와 같은 조업을 이어가고, 생산량을 늘리며, 합법적인 권리를 단호히 실천해 영해와 섬에 부여된 국가 주권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2일, 중국 해양 감시선이 호앙사 군도 인근에서 조업 중인 베트남 어선을 공격해 침몰시킨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사건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의 생명권과 정당한 이익을 위협했다며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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