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안국 교통집중단속 실시
교통공안국 교통집중단속 실시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05.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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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교통공안국은 5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단위로 도로 교통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질서와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로, 특히 4월 말~5월 초 연휴 이후 느슨해진 교통질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공안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통제 및 예방법률’, ‘도로와 철로 교통 단속과 관련된 정부법령 No.100/2019 /NĐ-CP’, ‘공안부의 불법과속 예방 조치’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전국 교통공안은 공안인력, 단속 차량 및 장비를 마련하여 버스, 트럭, 자가용,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모든 도로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각 지역 교통공안들은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속, 헬멧 미착용 등과 같은 위반사항의 점검을 위해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다.

공안은 교통사고와 정체를 예방하고자 각 지역의 교통 혼잡시간을 중점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랑손 북부지역에서 호치민시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제 1국도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다른 도로의 경우 지역당국 및 시 공안국이 적절한 교통단속 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교통공안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단속 중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녹화하고, 공안의 단속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도 녹화대상이 된다.

교통공안국은 모든 공안을 대상으로 보건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지시했으며, 여기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장갑 및 보호장구 착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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