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무허가 음식 배달 전문 업체
난립하는 무허가 음식 배달 전문 업체
  • 정진구 기자
  • 승인 2020.05.26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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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으로만 영업, 식품 안전은 뒷전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꿨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찾아가는 외식은 줄어들고 집에서 시키는 배달 음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배달되는 음식은 한정돼 있었다. 치킨이나 간단한 분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배달되지 않는 음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이 집 앞까지 온다.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다. 공유차량 서비스인 그랩(Grab)이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으며 한국에서 온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역시 베트남에서 사업을 크게 확장 중이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린 후 영업이 불가능했던 많은 한인 식당들도 앞 다퉈 배달 서비스에 나섰다. 호치민시에서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한식당을 운영하던 교민 최모씨는 “그동안 배달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배달에 나섰다”라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음식이 잘못 가거나, 용기가 터지면서 음식물이 새서 고객들의 항의도 받고 곤욕을 치렀다”고 말했다.

 

배달 전문 업체의 부작용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배달 서비스에 나선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기존 식당들은 물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새로 등장한 배달 전문 업체 중 일부는 점포 없이, 일반 사무실이나, 심지어 가정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요리는 물론, 밑반찬을 조리해 팔기도 한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매출도 큰 폭으로 뛰었다.

배달 음식 전문 업체의 주 판매 루트는 불특정 한인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단톡방이다. 단톡방을 통해 지속적인 광고를 하고, 한 번 구입한 회원들을 관리하며 재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베한타임즈가 지난 21일 하루 동안 파악한 이런 형태의 업체는 최소 14곳에 달했다.

이 업체 중 별도의 홈페이지나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오직 단톡방으로만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만 공개해 놓은 곳도 있다.

배달 음식이 특성이긴 하지만 이런 판매 방식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음식의 원산지나 식재료의 질 등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치민시 교민 김상희씨는 점포 없는 반찬 배달 업체에서 나물 무침 등을 주문했는데 쉰 상태로 받아 환불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배달 전문 업체에서 갈비찜을 주문했던 또 다른 교민 A씨는 “고기에서 냄새도 심했고 너무 질겼다. 업체는 미국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증빙도 없어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식당들은 고객들로부터 부정적인 입소문을 타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단톡방 배달 전문 업체는 문제가 생기면 이름만 바꿔 새롭게 영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업체 대다수가 별도의 판매 허가 없이 운영을 하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호치민시 한인 요식업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배달 전문 업체는 간단한 부업으로 용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1만 달러에 가까운 월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다. 한인들이 해외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서우회계법인 베트남의 김형준 회계사는 “베트남에서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위한 등록 및 TAX 코드를 부여받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소득 1억VND 이상인 경우 1.5%~7%의 소득세가 발생한다”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 및 관청의 판단에 따라 추후에 과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이런 불법 사례를 당국에 신고하는 일종의 파파라치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의 신고로 많은 한인 무허가 업체들이 단속된바 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무허가 영업이 한인 상권의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고, 불법이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허가를 취득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며 영업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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