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은 언제쯤 가능할까?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은 언제쯤 가능할까?
  • 정진구 기자
  • 승인 2020.05.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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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언제부터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할까’이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월 29일부터 한국인들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고, 3월 6일 이후부터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모든 항공편도 끊겼다. 3월 21일부터 아예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베트남 입국이 전면 금지되면서 한국에서 베트남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4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기업인에 대한 특별 입국이 가능했지만 주로 삼성, LG 등 대기업 주재원들로 한정됐으며 이들 역시 14일간 격리됐다.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운항되고 있다. 한국 국적기 뿐 아니라, 베트남항공 역시 6월 3일부터 한국행 항공편을 재개한다. 그러나 언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베트남에 터전을 잡은 한인들 중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호치민시에서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희철씨는 “2월말에 급한 일이 있어 한국에 왔다가 베트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전화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데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강씨는 코트라 등을 통해 기업인 특별 입국을 타진해 봤으나 대상에 들지 못했다고 한다.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5월부터 개학을 했지만 한국에 갔다가 입국 제한으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해당 학생들의 경우, 정해진 학사일정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 적잖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등이 나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특별입국이 추진 중이다.

입국 제한 7월에 풀려도 14일 격리는 불가피

현재(5월29일)까지 베트남 정부는 입국 제한 해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결의문 79호를 발행해 전자 입국사증 발급 및 베트남 입국 허용 80개 국가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국도 포함됐다. 입국은 8개 국제공항과 13개 항구, 그리고 육로 16곳이다.

결의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자 입국사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것이 7월 1일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정부는 6월 10일까지 입국 제한 해제와 관련한 방침을 정해 총리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때서야 베트남 입국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단 7월부터 입국이 되더라도 14일 격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 기업인 특별입국처럼 자부담 호텔 격리, 혹은 하루나 이틀 정도 검사를 위해 시설격리되고 이후 자가격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달 28일 베트남뉴스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에서 외국 기업 임직원 가족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종전 외교관과 기업인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총리실이 결정하던 예외 입국 허용과 입국 후 격리 시설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각 지방성과 시가 결정하게 된다.

베트남 정부 역시 고민이 많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루 빨리 풀어 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앞당기고 싶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만큼 무작정 입국을 허용하기 어렵다.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있으며 한국 역시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차 팬데믹을 비교적 잘 버텨낸 베트남으로서는 항체 보유자가 적어 2차 대유행에도 더 취약하다.

현재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으로는 7월 중 입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14일 격리 없는 자유로운 입국은 그보다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이전에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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