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2011년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실거래는 크게 감소
미얀마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2011년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실거래는 크게 감소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5.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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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부터 양곤의 주택건설이 증가세에 있다. 외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 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로 주요 호텔, 콘도, 주택, 아파트 등의 신규 건설도 확대되고 있다. 건설업체에 따르면 ㎡당 건축비용이 22000~45000차트이며, 양곤의 토지가격은 시내에는 30%, 시외에는 10~25% 급등한 상태이다.

부동산 거래량

2007년 8월부터 Tax Relaxation Grant(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 시 일종의 세금 감면(22%)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연간 1000건 이상 증가했지만, 201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2012년 8월부터 세금을 37%로 전환했다. 이후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미얀마 화폐의 강세와 부동산 세금정책 변경 등으로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우기(5~9월)가 끝나는 2013년도 10월부터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별 시장 동향

- 양곤(Yangon) : 양곤은 2005년까지 미얀마의 행정수도였으나 2005년 말 행정수도를 미얀마 내륙 지역인 네피도로 이전하면서 양곤은 경제 중심도시가 되었다. 양곤시는 동·서·남·북으로, 양곤(YCDC)시는 33개의 Township, 45개의 Ward 및 1305개의 Block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양곤시 주요 도로인 Pyay, Kabar Aye, Inya, Bahan, 주변에 있는 오피스 빌딩, 맨션, 주택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른 임대료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의 대형빌딩 및 건물로는 주로 양곤에 위치한 호텔, 서비스아파트, 오피스 빌딩, 쇼핑몰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곤은 8층 초과의 건물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두고 있어 YCDC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양곤은 2040년도에 10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2011년 9월에 양곤 주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양곤시 개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양곤시 개발 위원회(YCDC)’는 일본 JICA과 협력을 통해 ‘Yangon Structure Plan(Vision 2040)’, ‘The Urban Development Programme for Greater Yangon’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중에 있다.

- 네피도(NayPyiTaw) : 네피도는 미얀마의 행정수도로, Oathara Thiri, Dekkina Thiri, Poppha Thiri, Zapu Thiri, Pyimana, Lewe, Tatkon, Zeyar Thiri 등 8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 네피도에서 부동산 수요가 높은 지역은 Zapu Thiri ,Oathara Thiri, Dekkina Thiri, Ya Za Htar Ni, Tha Pyae Gone 지역이며, Poppha Thiri 구에는 공무원에게만 토지를 매매하고 있다. 네피도는 미얀마의 행정수도로서 주로 호텔, 모텔 및 연락 사무소, 쇼룸의 수요가 제일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중국·베트남 기업이 미얀마 산업공단 개발, 아파트·고층건물 및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부동산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 경제 제재 해제로 외국기업의 미얀마 투자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주로 제조공장 설립과 상업시설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sia Land 부동산 중개사 책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상업지역에 관심도가 50% 이상 높아지고 있다.

미얀마의 Commercial Hub로 불리는 양곤시는 재개발 프로젝트 수요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에서 외국인도 콘도를 살 수 있는 Condominium Law를 재정 중이며, 이 법령이 확정되면 외국인의 콘도·서비스 아파트 등에 대한 구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제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의 부동산은 공시지가 제도가 없으며, 주변토지에 구입 문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호가가 크게 출렁이는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미얀마는 1987년의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Law에 따라서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가 불가능하며, 임대만 가능하다. 극히 일부의 경우 현지인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고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는바, 매우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코트라 고성민 양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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