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불법 운영 중인 윈스뱅크 시스템 경고
공안, 불법 운영 중인 윈스뱅크 시스템 경고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7.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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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공안전부는 최근 WINSBANK.IO 웹사이트를 통한 윈스뱅크(WinsBank) 시스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윈스뱅크는 자본 증식을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불법 다단계 사업을 운영하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윈스뱅크는 월드 블록체인 홀딩스(World Blockchain Holdings Limited) 기업이 운영 중인데, 전신은 윈스펀(Winsfun)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소재지는 중미 벨리즈(Belize)에 있는 벨리즈시 9 Barrack Road로 파악됐다.

이 기업의 사업 분야는 카지노 투자, 도박, 복권 사업, 디지털 자산 대출, 가상화폐 윈코인(Win), eShare(ESR) 주식을 발행 등으로 분류된다.

윈스뱅크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가상화폐 윈코인과 ESR 주식의 미래 수익을 장담하며 허위 혜택을 제공했다.

윈스뱅크는 가상화폐 윈코인을 통해 시스템에 투자하면 2%~12%에 달하는 고정 이자율을 제공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투자 참여방법으로는 100USD~100USD에 달하는 윈코인 투자 패키지와 100USD~100USD에 해당하는 ESR 주식 매입 패키지 등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다단계 사업 모델을 적용해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공안은 최근 베트남에 소재한 일부 그룹이 사업자 등록 없이 윈스뱅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윈스뱅크는 상품 제조나 서비스 활동 없이 다단계를 통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신규 참여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윈스뱅크 운영자들은 투자금이 충분히 모집되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시스템을 폐기한 뒤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

윈스뱅크가 다단계로 운영 중인 ESR 주가 매매, 윈코인 가상화폐 거래, 윈스뱅크를 통한 보너스 지급 등은 정부 법령 제40/2018/NĐ-CP 하에서 산업무역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분야다.

불법 다단계 활동은 형태를 불문하고 2017년 개정된 형법2015에 근거해 다단계 활동으로 인한 기업운영 규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산업무역부 담당자는 베트남은 지금까지 어떠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도 승인한 바 없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나 가상 상품 투자 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무역부는 윈스뱅크에 투자한 사람들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사이버 안보 하이테크 범죄 예방국에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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