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들고 잠적한 블루스카이 대표
고객 돈 들고 잠적한 블루스카이 대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7.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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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수십만 달러...각종 대행업체 선정 시 주의 필요

법인설립 등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해 온 ‘블루스카이 글로벌’ 대표가 고객이 지불한 투자금과 대행료를 챙겨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한인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인타운이 있는 호치민시 7군 푸미흥과 하노이 미딩 등에 사무실을 둔 블루스카이는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비롯해, 투자 및 부동산 컨설팅, 세무 회계, 각종 비자 수속, 심지어 환전 등의 업무까지 대행해 오는 등 한인 사회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업체이다. 특히 한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사무실 위치 덕분에 많은 한인 고객을 유치했다.

 

최근 블루스카이 글로벌의 대표 A씨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A씨는 중국 심양 출신의 조선족으로 50대 여성이며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로 인한 피해 금액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블루스카이 글로벌은 외투법인 설립 대행료로 고객사당 1만달러(USD) 가량을 받아왔으며 피해를 본 고객만 수십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30만USD이며 이밖에 각종 투자금 등을 더하면 총 피해 금액이 100만USD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밖에 수속 대행을 위해 여권 등을 맡겨놓은 교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맡겨진 여권들이 위조 여권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분실 신고가 시급하다. 한인 외에 중국인 피해자도 일부 있다.  

 

푸미흥 블루스카이 글로벌 사무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 최모씨는 “지난 13일부터 몇몇 한국인들이 찾아와 블루스카이 대표나 직원을 본 적 없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블루스카이 글로벌의 한국인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교민 단체 대화방에 “회사 운영자 3명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결제 전인 고객들은 절대로 결제하지 말고, 여권은 돌려주겠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 직원은 “블루스카이의 한국인 직원은 2명이며 우리도 약속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영사관에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베한타임즈는 해당 직원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 내용을 공유하며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일부는 이미 공안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상태다. 제보에 따르면 블루스카이 글로벌 대표 A씨가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는 정황도 알려졌다.

 

호치민시 주재 한국영사관 관계자는 “블루스카이 글로벌과 관련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한인은 17일 현재까지 30여명이며 더 늘어날 수 있다. 피해 내용과 액수가 다양하다. 현재 신고를 받은 공안이 잠적한 업체 대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외투 법인 설립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법률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법인 설립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법률 안내 및 자문이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블루스카이 대표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다, 적법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베트남에서 일부 업체들이 블루스카이 글로벌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편집국]

 

베트남 외투자법인 설립 절차는?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공단내 법인 설립의 경우 토지 임대계약이 조건이다. 다음으로 외투 법인 설립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허가서(IRC) 발급 절차에 들어간다.

 

투자자가 한국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최근 2년간 표준 재무제표 △회사 정관 △ 은행 잔고 증명서 △한국 법적대표자 여권 공증 등이며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 공증과 영사 확인이 요구된다.

 

투자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으로는 프로젝트 투자자,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자본금과 자금 동원 방안, 자본금, 총 투자금,투자 일정, 필요 노동자 수, 투자 우대 정책 제안, 프로젝트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 생산 프로세스, 설비 내역 등이며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다.

 

 투자허가서가 발행되면 기업등록증(ERC)을 발급받고 세무코드 및 법인인감, 법인계좌 등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적 유의사항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일부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이를 간과해 차후에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업종 여부를 비롯해 베트남 기업법 및 투자법을 정확하게 따져 법인 설립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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