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침해 중국 군사훈련 중단 촉구
영유권 침해 중국 군사훈련 중단 촉구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8.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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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최근 중국이 베트남동해의 호앙사 군도(파라셀)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이는 베트남의 영토권을 침해하며 지역 평화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베트남 외교부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대변인은 824~29일간 중국이 남중국해의 호앙사 군도에서 실시하는 해군 훈련 및 실사격 훈련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베트남동해에서는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중국이 쯔엉사 군도에서 수행하는 군사 훈련은 베트남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 같은 행동은 현재 중국과 아세안이 진행하고 있는 행동강령(COC)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행위는 남중국해의 평화 유지 및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베트남의 호앙사 군도에 대한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번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향후 비슷한 행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1974년 무력 전쟁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호앙사 군도의 실효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달 초 중국은 호앙사 군도의 푸람섬에 폭격기를 배치해 베트남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베트남동해의 쯔엉사 및 호앙사 군도는 분리할 수 없는 베트남 영토이며, “베트남은 동해의 두 군도 영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대한 법적 근거 및 역사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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