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국제항공 재개 준비 중
교통부, 국제항공 재개 준비 중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09.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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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교통부는 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베트남과 일부 국가 간의 항공편 재개와 관련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세부 지침은 팜빙밍(Phạm Bình Minh)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국제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경우 기존에 베트남 비자를 보유한 사람이나 베트남 내 거주지가 마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통부 레안투안(Lê Anh Tuấn) 차관은 베트남 민간항공국(CAA)을 대상으로 외교부 관련부처와 더불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캄보디아, 라오스 당국 및 항공사와 협의해 자격요건이 되는 승객을 선정하고 항공편 재개를 위한 절차 및 요건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체온측정 절차, NCOVI 앱 설치 의무, 건강 검역서 작성, RT-PCR 검사 결과 제출과 같은 내역이 포함돼있다.

항공사들은 승객에게 항공권 발급 시 해당 국가의 인증 받은 기관이 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비행 탑승일 3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들은 비행기 운항 12시간 전에 항공국에 승객 명단을 전달해야 하며, 비행기 출발 30분전에 승객 명단을 재확인해야 한다.

한편 제3국을 경유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승객들은 비행기 내 별도의 좌석에 앉아야 한다. 이들은 광저우, 대만, 서울, 도쿄, 프놈펜(캄보디아), 비엔티안(라오스)에서 출발하는 승객들과 같은 공간에 착석할 수 없다.

승객들은 베트남 공항에 입국하면 별도 그룹으로 분류돼 해당 도시나 성의 인민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격리 규정에 맞춰 격리시설로 이송된다.

교통부 산하 보건국은 민간항공국 및 보건부 내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국제 항공 운행과 관련된 코로나19 예방과 통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주 초 팜빙밍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베트남과 일부 국가 간 국제 항공편의 정기적 운항을 재개한다는 교통부의 제안을 승인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팜빙밍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승인 후 최종 실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부득담(Vũ Đức Đam) 부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17일 부득담 부총리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가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교통부의 제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광저우, 대만, 서울, 도쿄를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항공편을 재개하며, 프놈펜과 비엔티안을 오가는 항공편은 이달 22일부터 재개하게 된다.

해당 6개국에서 민간 항공편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승객들은 구체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항공편에는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 및 가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전문가, 투자자, 사업가, 고숙련 노동자 및 이들의 가족과 더불어 베트남에 귀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도 탑승이 가능하다.

승객들은 항공편 탑승을 위해 항공편 출발 3일 전에 RT-PCR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해당 승객들은 베트남 입국 즉시 격리시설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편 팜빙밍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집중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 만약 해당 승객이 2회에 걸쳐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집중 격리 기간은 5일로 단축되고 그 후에는 자택이나 기업 및 기관의 사무실 등에서 자가 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승객들은 집중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돼야 한다.

14일 미만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보건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팜빙밍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공공안전부 및 외교부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3일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공공안전부는 지역 관계부처와 협력해 격리 규정을 원칙에 따라 감독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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