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수입물품 검사 개선안 발표
재무부, 수입물품 검사 개선안 발표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09.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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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재무부는 수입물품의 식품안전 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IT시스템 활용 및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품질관리 절차 개선안 및 수입물품의 식품안전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 및 정부 부처의 담당자 지정제도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 개인 및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응웬쑤언푹 총리에게 해당 방안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7개 분야에 해당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통관 당국을 수입물품 품질 및 식품안전 검사의 주요 담당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절차 개선, 리스크 관리, IT 도입 등과 같은 사안 등이 명시돼있다.

한편 보건부, 산업무역부, 농업지방발전부가 지정하는 식품안전 규정의 대상이 되는 수입 물품은 중앙검사당국에서 실시하게 된다. 그 밖의 검사는 통관 당국이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재무부는 법적절차 완료 방법, IT 시스템 개선, 인력관리,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 통관 전후 단계에서 국경관문 간 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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