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베트남행 항공편 재개…격리 등 절차는 그대로
한국발 베트남행 항공편 재개…격리 등 절차는 그대로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9.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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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막혔던 베트남 하늘길이 다시 열린 25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승객들이 인천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중단됐던 한국과 베트남의 왕복 항공편이 25일부터 재개됐다.

 

앞서 24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한국 기업인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의로 한국-베트남간 주요 노선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단됐었던 인천발 하노이·호치민시행 노선을 25일부터   2,   4 왕복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25 호치민 취항을, 29일엔 하노이 취항을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0 1일에 호치민시에 취항한다. 국적기인 베트남항공 역시 25일부터 인천~하노이 노선을 왕복 운항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편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대한상의를 비롯해 하노이, 호치민한인회가 추진한 특별입국 등을 통해 일부 입국이 가능했다. 지난 18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의 강경화 외무부장관이 베트남 당국과 항공로 복원을 협의했다.

 

항공편 운항은 재개됐지만 과거처럼 자유로운 방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격리 조치도 변함없다. 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항공편만 무작정 예약할 경우 입국시 낭패를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국토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의 비자와 3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확인서  서류 요구사항을 감안할 , 본격적인 승객 수송은 10 초부터 가능할 이라고 전했다. 하나투어의 유봉기 베트남지사장 역시 “비행기 예약은 가능해 졌지만 격리 조치를 비롯해 베트남 입국 절차는 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말했다.

 

앞서 지난 21 베트남 보건부는 해외 입국자를 위한  신규 격리 관찰 규정(4995/BYT-DP 공문) 지역 당국에 통보했다. 베트남 입국 가능 대상자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베트남에  업무 목적으로 14 이상 체류하는 외교관, 공무원, 투자자, 숙련 노동자, 기업 관리자  그들의 가족, 학생, 국제 대학생,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친인척 등이다.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업무 일정과 격리 장소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보건소에서 시설 격리되며 음성인 경우  2 검사를 받을 때까지 격리소(호텔)에서 계속 격리된다. 모든 입국자는 격리 6일째에 2 검사 진행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 격리되고, 음성이면 각자의 거주지로 이동해 남은 8일간 자가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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