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본격 시행은 아직…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본격 시행은 아직…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10.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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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 일 호치민시를 통해 들어온 한인 특별 입국자들이 격리 호텔에 도착하고 있다. 

한국발 베트남행 항공편이 일부 재개됐지만 각종 제한은 여전하다. 일부 한인들은 항공이 재개됐다는 발표에 무작정 티켓을 예약했지만 코로나19 따른 입국 승인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다는 말을 듣고 예약을 급히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과의 국제선 노선 재개를 승인했다. 항공사를 통해 베트남행 티켓을 구입할  있게 됐지만 단순 방문이나 여행자의 입국은 불가하다. 입국 승인 가능자는 외교관, 공무원, 투자자, 숙련노동자, 기업 관리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유학생,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친인척 등이며 적법한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에 입국하게 되더라도 입국이 거절   있어 반드시 사전에 입국 승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한편 베트남 보건부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관련해 호텔격리 6, 자가격리 8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호치민한인회에 따르면 호치민시 보건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8 자가격리가 시행되면 격리자를 일일이 방문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방침이 나온만큼 시행은 되겠지만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호치민시는 외국에서 오는 14 미만 단기 출장자 입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국은 단기 입국자에 대해 도착시 검사, 그리고 이틀마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 출장자는 지정된 숙소에서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업무를 보는 회사와 공장, 머물게  호텔 등을 사전에 보고하고 이곳에만 머물  있다. 감염시 의료비  기타 비용을 충당  국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검사비용도 자비부담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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