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에 대한 신규 법령
해외 투자에 대한 신규 법령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10.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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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투자부는 해외 투자에 대한 신규 법령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령이 승인되면 개인은 더 이상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기업법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업들은 해당 법 적용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기획투자부는 개인들이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해외투자기업협회(VAFIE) 응웬반토안(Nguyễn Văn Toàn) 부회장은 일부 개인들은 베트남 국적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통한 귀화를 시도 중이다. 이런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법한 사업 목적을 위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인들도 존재한다. 응웬반토안 부회장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부동산 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했으며, 이들의 투자 결과는 효과적으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모든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비합리적이므로 재고해야 한다라며, “다른 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령초안은 해외 투자가 금지된 특정 개인에 대한 규정도 명시했다. 여기에는 정부 관료, 군대 관료 및 군인, 국영 기업 관리자 등이 포함돼있다.

기획투자부는 해당 규정은 자산의 해외 은닉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웬반토안 부회장도 해당 규정은 적절하며 베트남 기존의 다른 규정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령초안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 투자를 분리했다. 이는 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해당 법령초안은 해외투자자본의 정의, 외국인이 투자한 경제 기관의 해외 투자, 해외 인수합병 거래를 위한 투자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기획투자부의 해외투자국 도녓호앙(Đỗ Nhất Hoàng) 국장은 이번 법령은 해외 투자를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에 핵심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합법적 비즈니스 목적 이외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투자부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해외 투자는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련의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기업과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해왔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베트남 투자자들은 총 1741건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이에 대한 총 등록 자본은 229USD이며, 그중 965000USD는 집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베트남의 해외투자는 대상 국가 및 분야 면에서도 더욱 다양해졌다. 베트남 기업들은 기존의 라오스, 캄보디아 및 러시아 외에도 일본, 미국, 한국, 싱가포르, 호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베트남의 해외투자 업종으로는 주로 농업, 석유 탐사 및 시추, 상업, 무역, 부동산, 산업 생산, 은행 및 통신 분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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