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절차 개선한 베트남
창업 절차 개선한 베트남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10.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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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정부는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16일에서 6일로 단축하는 법령을 시행했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추진했다.

지난 달 중순부터 시행된 법령 제122/2020/NĐ-CP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사업 시작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는 단 3건으로 이를 위한 소요 시간은 총 6일에 불과하다.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등록 절차를 위한 3, 은행 계좌 개설은 2, 송장 발급을 위해 1일이 필요하다.

기존에 발간된 세계은행의 사업 절차 보고서 2020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8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총 16일이 소요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우호적인 창업 환경 영역에서 베트남을 전체 190개 국 중 115, 아세안 국가 중 6위로 평가했다.

베트남 사업등록청 부이안투안(Bùi Anh Tuấn) 국장은 해당 법령을 통해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완화했다. 예를 들어 창업 희망자들은 사업등록청에 일련의 문서를 1회씩만 제출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등록증, 인력 활용 신고서, 사회보험 등록증 및 송장 서면 등록 등이 있으며, 이는 각기 다른 4곳의 기관에서 담당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 당국은 온라인을 통해 해당 정보들을 공유하게 된다.

부이안투안 국장은 이를 계기로 베트남의 창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해당 절차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령을 토대로 담당 부처들은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으며 행정 절차 처리를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이안투안 국장은 해당 법령은 국내에서 우호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전반적인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히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 결의안 제02/NQ-CP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올해 기업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사안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아세안 내 우호적인 사업 분위기를 조성한 국가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창업 환경 순위에서 10단계~15단계 상승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지난 224일부터 시행 중인 법령 제22/2020/NĐ-CP에 따르면 신규로 설립된 기업은 운영 첫해에 등록세가 감면된다. 이는 창업을 위해 등록세 지급 절차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국회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기업법 2020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창업을 위한 행정 절차에서 직인 고시 과정도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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