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 과소자본 규제하는 신규 법령
이전가격과 과소자본 규제하는 신규 법령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11.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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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 제132/2020/NĐ-CP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일반조세국은 투자 관련 신규 법령을 소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반조세국 당녹민(Đặng Nọc Minh) 부국장은 최근에 시행한 신규 법령을 통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예방하고 과소자본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령은 기업의 특수 관계인 간 내부거래 시에 발생하는 조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녹민 부국장은 이자비용 공제한도는 기존 20%에서 30%까지 높아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30%까지 올리면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 자본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은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높은 과소자본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당녹민 부국장은 최근 시행된 법령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가격 예방 조치를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법령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 기업들은 모두 일정 수준의 이전가격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약 16500곳의 기업들은 특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중 8000곳은 특수 관계인 간 내부 거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70%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베트남 비정부기구인 옥스팜의 응웬투흐엉(Nguyễn Thu Hương) 전문가는 법인세 혜택을 폐지해야 하며 이전가격의 최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웬투흐엉 전문가는 연간 총 법인세 수익에서 우대 금액은 약 7%로 매우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대세율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우대 정책으로 인해 베트남 현지 기업들 간에 출혈 경쟁이 발생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도 경쟁이 심화됐다, “이는 예산 수익에 손실을 초래하며 이전가격에 허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부무의 국가예산국 응웬민탄(Nguyễn Minh Tân) 부국장은 이전가격은 주로 세제 혜택이 있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응웬민탄 부국장은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생산거점이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세제 혜택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이지만 독보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이전가격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응웬민탄 부국장은 이전가격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령 제132/2020/NĐ-CP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베트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일반조세국은 올해 10개월 간 특수 관계인 간 내부 거래를 수행한 기업 263곳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벌금 및 연체금으로 5250VND 이상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9VND 이상의 손실을 보전했으며 과세소득은 41900VND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특수 관계인 간 내부 거래를 수행한 기업 597곳이 적발됐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벌금 11000VND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58000VND에 달하는 국가예산 손실을 만회했으며 과세소득은 59000VND 가량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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