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운영되는 한국의 불법 온라인 도박장 
베트남서 운영되는 한국의 불법 온라인 도박장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11.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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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 빈번, 코로나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아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로 불법적인 수익을 올려 적발되는 뉴스는 거의 정기적으로 나온다.

 

가장 최근에는 무려 4000억원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30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이달 , 한국 경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불법적인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 A씨를 지난 10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와 베트남을 오가다가 2017년부터는 아예 베트남에 정착했다. A씨는 총책 역할을 맡았고 다른 3명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떨어진 A씨는 베트남에서 타인의 여권을 위조해 추적을 피했왔으나 결국 베트남 공안부와 한국 경찰의 공조수사로 꼬리가 밟혔다.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됐다. 역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나머지 3명은  3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도 바리아붕따우 지역에서 3명의 한국인이 비슷한 혐의로 현지 공안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7년전 한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40 B. 그는 크고 작은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수년 전부터 베트남으로 터전을 대거 옮겼으며 여전히 베트남에 머물면서  돈을 만지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과거에는 대다수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관광  단기비자를 받고 한국과 베트남을 자주 오가는 형태로 일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계속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같다 덧붙였다.

 

그렇다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어떤 체류 자격으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일까. 베트남 정부는 올해 3 1 이후에 관광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고 있다. 현재는 11 말까지지만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제도를 악용해 귀국하지 않고 계속 베트남에 남아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흔치는 않지만 아예 베트남에 회사를 차려 투자자 신분으로 위장하고 장기 비자를 받아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에 암약하는 온라인 도박장을 모두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주호치민총영사관 이희석 경찰영사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장이 베트남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말했다. 의심이 가더라도 확실한 증거나 제보가 없다면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베트남 공안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수적이다.


[편집국]

 

불법 도박장 운영 처벌은?

 

한국의 형법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거둔 사람은 도박개장죄나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247조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에 대해 5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5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있다.

 같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최근에는 운영 조직의 수뇌부가 단속을 피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단순 가담자들을 모집해 사이트 관리나 이용자 모집 등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머니만 충전해 주는  심부름만 했다 해도 운영진과 공모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나 지위, 가담하게  경위와 함께  기간, 이를 통해 거둬 들인 수익금의 규모  다양한 요소를 확인해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 가담 행위로 돈을  푼도 받지 못했다 해도 처벌을 받을  있다.

한편, 불법 도박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를 국내에서 처벌할  있느냐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불법도박이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도박이 합법인 지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때에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처벌할  있다. 이준혁 변호사는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박장이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다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 공조 수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말했다.

이어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은 상황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죄나 범죄단체조직죄  매우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밟게 되면 막대한 액수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있다 경고했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최초 적발되면 벌금과 강제 추방이 내려지며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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