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무역부, 중국산 컬러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재검토
산업무역부, 중국산 컬러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재검토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12.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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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컬러 강판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반덤핑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법령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1024일 산업무역부는 산업무역부 법령 제3198/QĐ-BCT를 시행했다. 해당 법령은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하는 컬러 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무역부는 올해 820일 해당 사건에 대해 첫 번째 검토 의견을 받았다. 지난 18일 산업무역부는 해당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제3372/QĐ-BCT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컬러 강판 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를 처음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이번 사례과 관련해 반덤핑 세율이 재검토되는 기업으로는 Shandong Yehui컬러강판회사, Shandong Boxing Yin Xiang 국제무역사, Yieh Phui 테크노자재사, Zhejiang Huada 신소재 기업 등이 있다.

한편 산업무역부는 관계 기관과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했다. 그 일환으로 산업무역부는 관련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관계 당사자로 등록해 검토 내용과 관련된 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의견, 정보 및 증거 등을 제시할 것조사 및 검토 과정에서 조사 당국과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무역부는 반덤핑 세금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수입, 유통, 거래 및 활용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 중인 기업과 개인들은 심의 결과에 따라 반덤핑 세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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