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기업 수 증가에 손실도 늘었다
FDI 기업 수 증가에 손실도 늘었다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1.01.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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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하지만 이들의 손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재무부는 ‘FDI 기업들의 기여도는 베트남 정부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우대 정책에 아직 상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재무제표와 관련된 재부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 수는 2018년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2018년 대비 2019년 외국인 기업의 매출은 720VND가 상승한 7180VND를 기록했다. 이들의 총자산은 981VND가 늘어난 7700VND로 집계됐다. 세전이익은 387VND2018년 대비 29VND 상승했으며, 세후이익은 195000VND가 늘어난 3244000VND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분석하면 2018년 대비 매출은 11.2%, 총자산은 14.5%, 세전이익은 8.2%, 세후이익은 6.4% 상승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베트남의 전체 FDI 영역에서 45%를 차지하는 9494개 기업은2019년에 수익을 달성했다반면 FDI기업 12455곳은 131VND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손실을 기록한 기업들의 2019년 매출은 8468000VND2018년 대비 12.7% 상승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익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2019년 말 기준 FDI기업 14822곳은 재무제표 상으로 5207000VND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FDI기업들의 자산 및 투자자본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 수많은 FDI기업들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 보고서는 일부 산업의 수익 목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들의 예산 기여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비해 역부족이라며 수익을 창출하는 FDI 기업들은 일부에만 국한돼있다. 수많은 기업들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손실을 초래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일부 FDI기업의 이전가격 및 세금회피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부무는 기업들은 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한다. 심지어 수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 중인 FDI기업들도 있다하지만 이들은 생산과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VEPR)FDI기업들의 소득세 회피 현상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FDI 분야에서 발생하는 연간 조세 손실은 최대 8~9VND에 달한다이는 전체 법인소득세 수익의 4~4.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국립경제대학의 응웬황오안(Nguyễn Hòang Oanh) 전문가는 “FDI기업들은 이전가격, 조세 회피 등을 위해 물건과 원자재의 가격을 높게 신고하고 있으며 그룹 내 행정, 기술, 법률 서비스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이전가격의 일환으로 해외로 수익을 이전하기 위해 모회사나 계열사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가격에 대한 강력한 조치

재무부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반조세국 및 지방 조세당국을 대상으로 이전 가격의 혐의가 있는 FDI기업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 및 조사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20일부터 시행 중인 법령 제132/2020/ND-CP는 내부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행정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재무부는 해당 법령은 베트남에서 이전가격을 예방하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반조세국에 따르면 약 16500곳의 기업들은 내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중 8000곳은 내부 거래를 진행 중이다. 내부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중 FDI기업은 83%를 초과한다.

법률회사 ICC의 응웬탄틍(Nguyễn Thanh Tùng 국장은 법령 제132조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 수익 보고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 관행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최상위 모회사가 해외 이익 계산서를 제출하는 요건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OECD의 액션플랜인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의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의 법령 제 132조는 해외 모회사가 납세자인 경우 조세 당국에 국제 이익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응웬탄틍 국장은 베트남은 신속하게 다른 국가에서 실행 중인 조세회피 예방 규정을 연구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조사와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벌금 수준을 높이고 조세당국의 역량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레당요앙(Lê Đăng Doanh) 경제학자는 재무부는 일반적인 이전가격 사례를 검증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라며 베트남은 FDI를 유치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FDI기업의 실수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세당국은 특별 전담기구와 협력해 FDI기업의 실제 생산 비용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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