뗏(Tet)이 부담스러운 기업들
뗏(Tet)이 부담스러운 기업들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1.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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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 음력설(Tet) 앞두고 동나이성에 소재한 한국계 섬유의류 업체인 광림텍스웰비나 경영진들은 현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잠적해  파장을 일으켰다. 음력설에 앞서 지급해온 ‘ 상여금 겨우 줬지만 정작 1월달 급여가 나가지 못했다. 광림텍스웰비나의 한국 모회사도  즈음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음력설에 앞서 정식 급여에 더해 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체불  잠적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음력설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간 팬데믹으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은 베트남의 많은 한국 기업들은 평소보다 2배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시기가 적잖게 부담스럽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올해 광림텍스웰비나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베트남 최대 명절, 음력설이 다가오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받는다. 베트남인들은  돈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고 자신을 위해 쓰기도 한다.    가장 풍성한 시기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이직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여금을 아끼지 않는다.

 

음력설 상여금에 대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관심은 지대할  밖에 없다. 나비고스(Navigos Group) 최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를 고를  음력설 상여금 관련 정보를 참조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25% 이상은 상여금이 기대치를 밑돌 경우, 퇴사까지도 고려한다.  

 

음력설 상여금 100% 의무?

 

일반적으로 음력설 상여금은 월급여의 100%이다. 대다수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이를 따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상여금은 근로자들의 권리로 법적인 보장을 받지만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직원과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상여금 액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보다 적은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는 불가피하다.

 

호치민시의 경우, 전년도 연말까지 이듬해 음력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특히 노동국은 기업주들에게 근로계약서  협의에 의거한 음력설 보너스 지급을 지체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가 조사한 2021 평균 음력설 상여금은 880VND으로 전년도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였다. 업종별로는 냉동전기공학 분야와 금융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의 음력설 상여금이 가장 높았다. 올해 호치민시의  근로자는  10VND(41666USD) 음력설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 최다를 기록했. 지난  최고 음력설 상여금은 무려 35VND 달했다.  

 

상생의 자세가 중요하다

 

지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보통 상여금 인상이 임금 인상과 정비례하는 만큼,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베트남 임금인상률에 따라 올해 상여금 인상률도 예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직원수가 많은 제조업들의 부담은 여간 크지 않다.  

 

베한타임즈가 인터뷰한 한국 제조업체 대표들은 코로나19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가운데 음력설 보너스 지급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여금은 반드시 줘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냈다. 빈증의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작년에 직원수를 많이 줄였지만 매출 감소 폭이 너무  올해는 대출을 받아 음력설 상여금을 줘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제조업체 B대표는 “우리 회사가 있는 공단에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임금인상이 불가피 했고 상여금 부담도 커졌다 토로했다.  

 

임금 체불 기업 속출 가능성에 대해 빈증 코참 관계자는 “회원사 중에 아직까지 임금 체불 가능성이 언급되는 곳은 없다. 다만 힘들어도 말을 못하고 있을 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은 최악의 경우다. 자칫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 이미지마저 망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사정이 어려울 경우 무작정 급여  상여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보다 노동조합 혹은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호치민시 노동국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합의  급여  상여금이 조정되면 기업 소재 지역 노동과와 공단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베트남 .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김흥수 회장은 “모두다 어려운 시국이다. 사실 기업들보다 근로자들이  힘든 만큼 조금이라도  가진 기업들이 상생의 자세로 나서야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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